요양원 B등급 83.1점

청안노인복지센터

054-777-3011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other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시 10번 버스(불국사)(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18m 도보 11번 버스(불국사)(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18m 도보 51번 버스(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48m 도보 70번 버스(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48m 도보 600번 버스(터미널)(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18m 도보

🅿️ 주차

유료 공영주차장(30분에 500원) 이용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7.30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를 등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기본건강수칙
2024.01.25
"미세먼지 기본건강 수칙"을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 수칙
2024.01.25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2023.08.25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2023.08.25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을 포함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리며, 수급자 및 종사자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홍보 안내문
2021.10.29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화재 [국민 행동 메뉴얼]
2021.10.29
동절기 화재예방 관련 동영상 및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과 함께 숙지하시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국민안전교육포털)

[화재 국민행동 메뉴얼 첨부파일 참고]

1. 불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 화재유형별 진화 방법
3. 완강기 사용방법
4. 소화기 사용방법
5. 심폐소생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2021.04.27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4/22 포털 공지 첨부파일 참고)

▶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
요양기준실-제2021-1호 (2021.4.2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및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점)

-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1.5.1.

세 부

사 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21.10.1.)

○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안내

○ 「근로기준법」 (‘18.3.20.)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2020.1.1.~)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공공기관

▶ (2021.1.1.~)근로자 30인~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근로자 5인~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입소시설)

○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실 근무인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돌봄시간 감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추가
인력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등 상향

(고시 제55조, 제56조)

① 직종별 가산점수 0.2점씩 상향

②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1.2점~2.4점
상향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세부사항 제12조)


▶ (재가시설)

○ 유급휴일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가산율 30% → 50%로 상향
(고시 제20조)


※ 「근로기준법」 ’22년 유급휴일 확대적용 대상기관인 근로자 30인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민간적용 정착 지원제도(붙임 고용노동부 자료)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2020.08.26
1. 인권교육 실시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별 교육방법 및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과정을 택일하여 신청


구분
교육방법
필수 이수시간
교육기관*
신청방법
1)
집합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
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noinedu.or.kr ※회원가입 불필요)
- 시설 소재 지역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한해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아래 상세안내 참조)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개인이 개별신청
(edu.kohi.or.kr ※회원가입 필요)
2)
인터넷 교육
별도의 교육사이트를 활용하여 진행
6시간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개인이 개별신청
(https://in.kohi.or.kr ※회원가입 필요)
3)
방문 교육
강사가 협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
4시간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요청기관(협회 또는 시설 등) 담당자가 수요파악 후 별도 유선 협의진행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하여 이수시간 인정됨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시설차원에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방법 등은 인정되지 않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77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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