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① 대기순번 5번째까지 본 시설에서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위해 3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는 경우 취소처리한다.
② 입소계약 준비서류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주질환에 대한 진단서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입소 어르신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③ 입소 전 건강검진
-입소 1순위가 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을 요청한다
-보호자는 시설에서 요청한 날로부터 1-2일 사이에 진행해야한다
-병원, 보건소에서 X-ray, 소변, 혈액검사를 진행한다
-건강검진진단서상에 필수항목인 B형간염, 결핵을 포함하여 매독, 옴,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다고 서술되어야 한다.
-입소 전날까지는 본 검사 결과가 시설에 들어와야 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입소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한다.
⑤ 기관에서 공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입소를 안내하고, 안내받은 보호자는 1-2일 사이에 입소를 진행해야 한다.
2. 월입소비용
①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상급침실료 2인실 1일 당 10,000원 → 31일 기준 310,000원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 | 식사 + 간식 | 총계 | 31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0,450 18,090 식사 10,500 30,590 948,290
2 83,910 16,780 간식 2,000 29,280 907,680
3-5 79,240 15,840 28,340 878,5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경감12%) | 식사 + 간식 | 총계 | 31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0,450 10,850 식사 10,500 23,350 723,850
2 83,910 10,070 간식 2,000 22,570 699,670
3-5 79,240 9,510 22,010 682,3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경감,의료8%) | 식사 + 간식 | 총계 | 31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0,450 7,230 식사 10,500 19,730 611,630
2 83,910 6,710 간식 2,000 19,210 595,510
3-5 79,240 6,340 18,840 584,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③ 계약의사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④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을 한 경우 1회 최대 10일, 1개월에 총 15일로 정한다.
⑤ 10일 초과 후에도 외박상태에서 입소를 희망할 경우 외박 10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공실을
실비를 납부하고 유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① 시설의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③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하며 물품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④ 퇴소 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4. 입소물품
①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햐애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시설과의 합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용약, 처방전, 고무인도장, 생활복, 속옥, 실내화, 실외화, 휴대폰 등
- 반입불가 : 과도, 칼, 가위, 손톱깍이, 면도기, 개인전열기구 등
②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5. 면회 및 외출, 외박
① 면회시간은 매일 9시부터 하절기(4월~9월) 17시, 동절기(10월~3월) 16시 00분까지로 한다.
단,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면회공간은 1층 로비, 별관1층 디카페, 교육실로하며, 수급자의 상태(와상상태 혹은 질병 등의 건강상태 이상 등)로 인해 요양실에서 진행할 경우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외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 시설과 협의 후 반입해야하며, 유통기한 초과 및 확인 불가한 음식물을 시설에서 발견 즉시 폐기처분한다. 또한 질식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소 어르신 외 타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외출, 외박 시 해당일 2일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해야하며 외출, 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면회 시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거나 어르신 침상 및 쇼파에 누워있거나, 장시간 면회를 하지 않는다
6. 시설관리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생활 공간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입소 어르신이 시설 시설물에 대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어르신에 의한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이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 시 조치 및 장례
① 시설에서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119 신고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또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 어르신이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에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특별 요양실에서 보호자가 내방할때까지 보호한다. 이후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