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16명

축복통합복지센터

032-873-8191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54,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공휴일 운영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2
요양보호사 1급
25%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딩동댕노래교실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축복통합복지센터 주간보호실 내

브레인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브레인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국악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로 오시는 길 1) 1호선, 인천2호선 : 주안역 하차 북부역으로 나와 도보로 13분 2) 1호선 : 간석역 하차 북부역으로 나와 도보로 10분 2. 버스로 오시는 길 1) 10번, 28-1번, 62번 2) 510번, 566번(마을버스)

🅿️ 주차

화성빌딩 뒤쪽 주차장 이용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및 변경사항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및 변경사항
- 2026년에는 중증수급자(1~2등급)를 중심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었읍니다
- 방문간호 본인부담 면제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최초 방문간호를 이용할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12시간 이용 년24회로 확대 운동욉니다
-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 어르신 댁에 미끄럼 방지 등 환경조성을 위해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주간보호,방문요양)
2025.09.17
"□ 지원대상 : 만50세이상~만65세 미만 인천시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1961.1.1. ~ 1975.12.31.까지 출생자
①인천시 거주 ②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4대보험 가입된 종사자)
* 6개월 이상 재직 : 2025. 3. 1.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한 자
□ 대상선정: 수요 대상자 중 고연령 및 경력 순으로 사업량(지원대상) 결정 "
2025년 남동구 보건소 순회 구강 건강 교육
2025.05.19
일시: 5월 16일
대상: 주간보호 이용자 어르신
강사: 남동구 보건소 치과실 근무 선생님
내용: 2025년 상반기 직원과 어르신 치아 관리방법과 올바른 칫솔질을 배우고 한분 한분 검진후 불소도포 해드렸음.
2025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표
2025.02.17
2025년도 변경된 주간보호,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4.12.02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조사 개요
○ 기간: 2024.6.26. ~ 7. 5.(10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일반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4.4%
- (인지경로) ①언론매체(37.2%), ②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3%), ③주변 소개(15.3%), ④포털사이트(10.4%)
순으로 많음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86.0%
- (주요 평가 항목) 노후건강 도움(92.0%), 제도가 필요(90.8%), 노후 생활에 안심(77.3%), 삶의 질 향상에
도움(86.5%)
○ (이용희망) 추후 이용의사 있음 92.1%
- (희망 서비스) 재가서비스(74.3%), 시설서비스(25.7%)
○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3%, 전문인력 인지도 73.6%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0.6%), 교육 강화(34.7%), 인식개선 홍보 필요
(11.9%), 처우개선(18.9%) 등 순임
남동구보건소 구강검진과 구강관리 교육 실시
2024.11.18
- 일시: 2024.11.15 (금)
- 장소: 프로그램실
- 내용
1) 구강관리 교육 실시
2) 구강검진과 치아 불소 도포
2024년 주간보호 국화축제 관람 및 외식 나들이
2024.10.12
- 일시: 2024.10.15(화요일)
- 장소: 월미공원 국화축제장, 남가네 설악추어탕
- 내용: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행사인 국화축제에 참여하고 영양가있는 추어탕으로 저녁식사 예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내용
2024.05.2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여 관리하셔야겠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일의 통상임금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적용이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일의 통상임금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여부 및 보상휴가제

1.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여부
휴일대체란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령상 매년 5월 1일로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5월 1일에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이 되므로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축복통합복지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서 게시
2024.03.23
축복통합복지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서를 게시하오니,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해제 내용등이 있으니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873-8191

🌐
전화

축복통합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