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실버요양원 운영규정 제8조①입소계약의 목적은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②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별지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