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충주시온방문요양센터

043-846-1088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6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주 이마트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충주요양보호사교육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센터 맞은편 알레르망 2층)

🅿️ 주차

주변주차시설이용 - 문화동1통 동심공영주차장, 우체국주차장, 고용센터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다음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9
다음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메뉴얼
2020.04.2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을 영역별로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는 홈페이지 직무교육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 게시자료 목록
(60029)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60009)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60007)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
스마트 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실시
2020.01.14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및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 호환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없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지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드 일시: 2020.1.15. 16:00시부터 다운로드 가능
※ 15:30부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play스토어) 접속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설치(기존과 동일)
【ISO 폰(아이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클릭
③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④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의 우측 QR 코드 접속
⑤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메세시 터치
⑥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⑦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www.longterm.or.kr)
②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클릭
③ QR코드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미지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QR코드로 접속하여 설치 가능)
④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⑤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2019.12.10
1. 급여제공계획과 연계하여 항목, 용어정리

2.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예:관절구축 - 관절오그라듬)

3. 항목별 범주화

- 신체활동영역 항목별 범주화, 서비스 제공한 항목 체크하고 각 세부항목 급여제공시간
합산하여기록

-(영역추가) 인지관리지원 영역 추가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2019년 계약 및 급여)
2019.09.24
다음은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9년 정기평가 실시
2019.09.23
일시 : 2019.09.27 13:00~14:00
충주시온방문요양센터
스마트 태그 공지사항
2019.04.25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 6. 30.(일)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리더기겸용태그 우선소진을 위해 태그신청시 2019. 5. 1.(수) ~ 31.(금)까지 스마트폰전용태그 신청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위 기간동안 태그 신청시 리더기겸용태그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2019. 6. 1.(토)부터는 리더기겸용태그와 스마트폰전용태그 모두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추가 내용 공지
2019.02.13
○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추가사항
- 복지용구 14번 연장대여 동의서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문의사항
본부 요양평가부 (033) 736-3995, 3996, 3986, 3999



붙임 1. 평가매뉴얼 추가 내용.
2.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신구비교).
3.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끝.
일꾼을 키우고 복지를 나누는 충주시온방문요양센터
2018.11.27
일꾼을 키우고 복지를 나누는
충주시온방문요양센터
11월 26일(월) 교차로~~ 신규 뉴스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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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46-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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