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2명

충청노인요양원 성안점

043-223-6007
🛏️
정원 / 현원 28 / 10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601,09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월~일 09:00~18:00 전화상담 가능 / 어르신 돌봄케어 365일 24시간 진행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웹사이트

ch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8명 정원 100명
28%

현재 7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75%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간호사
2%
5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노바감각놀이음악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노바감성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노바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노바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7층 프로그램실

민속놀이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영화보기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지남력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티타임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91,09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로명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02번길 11 지번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92-3 청주 성안길 중앙공원 YMCA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본원 내부에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8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시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하며, 장기요양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내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별표3] 참고

◇ 시설급여 (1일)
1등급 90,450원
2등급 83,910원
3∼5등급 79,24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시설급여 (1일)
일반20%
급여대상자(구:기초생활수급자)0%

기타 의료급여대상자 감경60% or 4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감경60% or 40%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60% or 4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식사재료비산출근거[별표3-1] 참고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머리염색과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서비스제공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가위 기타 혐오물품 등.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퇴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적극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에 의해 등급변경시 고지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3-5등급은 등급이 변경되었더라도 금액의 변경이 없으니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급여비용의 변경(매년 수가변경,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인한 변경시 고지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 고지방법 : 유선, 문자, 방문, 서면, 카카오톡 등의 방법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갑’은 입소자, ‘병’은 보호자를 말한다.)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 다음 월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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