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5점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김해점)

055-903-7575
B
평가등급 87.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54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전철: 인제대역 2번 출구에서 131m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2.01
*2026년 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2월 25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1.02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1월 28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12.01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5년 12월 31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11.06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5년 11월 25일 (화)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10.27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5년 09월 24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10.27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5년 10월 29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08.10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5년 08월 27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07.03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5년 7월 30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6,940원
- 60분: 24,580원
- 90분: 33,120 원
- 120분: 42,160 원
- 150분: 49,160 원
- 180분: 55,350 원
- 210분: 61,670 원
- 240분: 68,03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4년 케어닥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3.2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6,630원
- 60분: 24,120원
- 90분: 32,510 원
- 120분: 41,380 원
- 150분: 48,250 원
- 180분: 54,320 원
- 210분: 60,530 원
- 240분: 66,77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903-7575

📠
팩스

070-5175-7316

전화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김해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