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 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및 잔존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균형잡힌 식사도움을 위한 서비스
- 이동능력향상 및 낙상예방을 위한 서비스
- 도움받아 화장실 사용가능 및 요실금관리를 통한 청결유지를 위한 서비스
- 안전하고 익숙한 생활 환경관리를 위한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서비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일상업무 대행 등)
- 장보기, 생활환경 관리(위생적 환경조성, 위험요인제거 등)
정서지원
-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생활의욕향상을 위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도움(발음연습, 필담 등), 욕구파악을 위한 관찰(행동, 소리. 동작 등),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인지활동 및 인지관리 지원
- 인지기능 훈련을 통한 잔존능력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서비스
- 인지기능향상 도움을 위한 서비스
-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생활의욕향상을 위한 서비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반복 훈련하기, 일상생활 함께 수행하기,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 감각활동프로그램, 정서적 안정된 환경조성으로 행동변화 감소, 위험요소 제거로 수급자와 수발자의 안전관리, 행동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관찰을 통한 행동변화 사전예방, 안전관리, 식습관 변화에 따른 영양상태 관리로 건강상태 유지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도움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지역사회 연계지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계 서비스
1.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수급자 가족에 대한 상담
제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월 한도액
2024년 장기요양 한도액 (월 이용한도)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만큼만 적용하며, 원거리교통비, 중증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 분
수 가(1회당)
구 분 /수 가(1회당)
30분 :16,630원 /150분:48,250원/ 60분:24,120원/180분54,320원/ 90분:32,510원/210분:60,530원/120분:41,380원/240분:66,770원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단, 120분 미만에 한함)
-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 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용 교통비 등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5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 재가급여(월 한도액) 변경 등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 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은 변경된다.
2. 변경방법 및 절차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되, 표준약관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이 다를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확인서’을 첨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 후 서비스를 변경을 한다.
제7조 (서비스제공 절차) 재가서비스 제공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반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 협의 (수급자 가정방문, 사정회의)-> 이용계약 체결-> 서비스 실시
2.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의료
수급자와 서비스계약 협의(수급자 가정방문, 사정회의)->서비스 계약 승인 요청(시,군,구)->계약 승인 및 승인 내역 공단 통보->이용계약 체결->서비스 실시
* 시군구청장의 서비스계약 승인 내역이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시,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
제8조 이용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장기요양원이 해당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책임보험 가입여부
- 시행규칙 제15조 수급자의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당사자,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땡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ㅇ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겍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통보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청구명세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및 증명하는 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