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케어링 데이케어 레이크점

031-8050-2100
🛏️
정원 / 현원 1 / 42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8시~오후7시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caringstay.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42명
2%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2
요양보호사 1급
18%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사
9%
1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시니어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활력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병점역(1호선)에서 10분 거리 용주사 맞은편 융건릉 3분 거리

🅿️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0
제 4장 이용계약

제10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 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제12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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