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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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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6
(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복지용구의 대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0,000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 별도 철회신이 없는 한 유효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계약서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계약목적)
① 복지용구 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복지용구급여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본 사업소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및 물품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 및 급여의 비용부담)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
2. 연 한도액(연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15%, 경감 수급자 9%, 의료 수급자 경감 수급자 6%, 기초 수급자 0%이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수리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복지용구 대여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건강, 질병상태 등의 의료자문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제품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외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임대기간 종료 후 연장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때
④ 대여제품을 사용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사용가능)
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날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⑥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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