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한도액(원)
1,885,000 (1등급)
1,690,000 (2등급)
1,417,200 (3등급)
1,306,200 (4등급)
1,121,100 (5등급)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6%, 9% 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16,190 60분-23,480 90분-31,650 120분-40,280 150분-46,970 180분-52,880 210분-58,930 240분-65,000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