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용계약 목적)
1. 이용계약은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이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갑”과 서비스이용자 “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이용료)
1.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장이 정한다.
(운영규정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