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2점

큰나눔 노인요양복지센터

053-554-9988
B
평가등급 80.2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32, 232-1, 240, 425, 523, 623, 802, 급행1, 급행5

🅿️ 주차

주차 2대가능

공지사항 9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1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료 - 공단부담금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6%(감경), 9%(감경), 0%(수급자)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5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이상 - 42,160원
150분이상 - 49,160원
180분이상 - 55,350원
210분이상 - 61,670원
240분이상 - 68,03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86,480원

차량이용(가정내목욕)
60분이상 - 77,970원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8,69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료 - 공단부담금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6%(감경), 9%(감경), 0%(수급자)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이상 - 41,380원
150분이상 - 48,250원
180분이상 - 54,320원
210분이상 - 60,530원
240분이상 - 66,77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84,670원

차량이용(가정내목욕)
60분이상 - 76,340원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7,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3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료 - 공단부담금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6%(감경), 9%(감경), 0%(수급자)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이상 - 40,280원
150분이상 - 46,970원
180분이상 - 52,880원
210분이상 - 58,930원
240분이상 - 65,00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82,160원

차량이용(가정내목욕)
60분이상 - 74,070원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6,25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한다 - 공단부담금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6%(감경), 9%(감경), 0%(수급자)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4,750원
60분 이상 - 22,640원
90분 이상 - 30,370원
120분이상 - 38,340원
150분이상 - 43,570원
180분이상 - 48,170원
210분이상 - 52,400원
240분이상 - 56,32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75,450원

차량이용(가정내목욕)
60분이상 - 68,030원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2,48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6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한다 - 공단부담금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6%(감경), 9%(감경), 0%(수급자)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4,530원
60분 이상 - 22,310원
90분 이상 - 29,920원
120분이상 - 37,780원
150분이상 - 42,930원
180분이상 - 47,460원
210분이상 - 51,630원
240분이상 - 55,49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74,470원
40~60분 - 58,030원

차량이용(가정내목욕)
60분이상 - 67,150원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1,93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한다 - 공단부담금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6%(감경), 9%(감경), 0%(수급자)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4,120원
60분 이상 - 21,690원
90분 이상 - 29,080원
120분이상 - 36,720원
150분이상 - 41,730원
180분이상 - 46,130원
210분이상 - 50,190원
240분이상 - 53,94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72,540원
40~60분 - 58,030원

차량이용(가정내목욕)
60분이상 - 65,410원
40~60분 - 52,330원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0,840원
40~60분 - 32,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9년 수가 안내
2019.01.23
2019년 방문요양 수가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방문목욕 40,840원
201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결과 공표
2015.05.07
2014년 시행되었던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결과가 4월 24일 공표되었습니다.
큰나눔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평가
2014.09.25
2014년 장기요양평가를 9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큰나눔 노인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