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이용계약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추가 2024.06.19.)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기타 필요한 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6.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4조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
내 역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중 일반은 85%,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94% 또는 91% 기초수급자는 100% 보헙공단이 지급.
60%
40%
100%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 대상자의 경우 보험공단이 94% 또는 91%이고 개인 부담금은 9%, 6%임
0%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5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20:00 (공휴일 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주야간 보호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8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9조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 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 보호 급여제공 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삭제 (2024.6.19.)
7) ‘갑’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추가 2024.6.19.)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20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