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8점

큰사랑재가복지센터

051-201-3581
C
평가등급 75.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없슴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6번 16번 17번 61번 172번 남성한빛아파트 버스정류소 하차 하시고 감천방향 소방도로에 큰사랑재가복지센터가있습니다.

🅿️ 주차

공지사항 7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닫기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닫기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닫기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1.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닫기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1.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1.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0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0.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201-3581

🌐
웹사이트

없슴

전화

큰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