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계약해지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내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즉시 관할구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계약사항을 보고 한다
4. 이용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이용계획서 1부
다. 건강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각 병원 및 보건소 발행, 감염성 여부)1부
라. 약 처방전 1 부
제10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 이용자 (재가대상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단, 연 락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다. 표준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의무
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 는다.
나.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 금연, 금주 하여야 한다.
다.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대상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서비스제공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는 삼가 하여야 한다.
마. 질병 발생 시 전문시설의 진료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 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11조(계약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 에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차후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비급여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4. 기타 상호합의가 필요할 경우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 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전염병이나 타 질환 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3.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종속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최소 7일전에 이용종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다.
1.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제14조(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 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