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제2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만료 일자로 한다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목적)
시설과 이용자(입소자)와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 체결)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5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 된다.
식재료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금액은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에 따라 산정하며,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다.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서면(퇴소신청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수급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수급자가 입소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퇴소의 사유가 전원 등(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 한다.
수급자의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수급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시설에 의한 계약의 해제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나 대리인 또 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 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제9조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제10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그리고 보호자 간의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를 포함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VIII.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IX.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제공)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X.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서비스비용: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기준: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비용: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비용: 시설에 구비된 장비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장비 구입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서비스기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비용: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비용의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XI.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조 (의료서비스 절차)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XII.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시설물 사용 상 주의)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XIII.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