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토단재가복지센터

042-533-899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 8번 출구 도보 3분 버스 - 101번, 107번, 315번, 318번, 604번, 618번 용문역1번출구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30970 / 오룡역4번출구 방면) 하차 후 맞은편으로 도보 2분 101번, 107번, 315번, 318번, 604번, 618번 용문역8번출구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30980 / 용문역5번출구 방면) 하차 후 도보 2분 602번, 916번 용문역7번출구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30990 / e편한세상아파트 방면) 하차 후 도보 8분 602번, 916번 둔산전자타운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31200 / 용문역5번출구 방면) 하차 후 도보 10분 211번, 316번, 703번, 916번 용문역3번출구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30950 / 대전산업정보고 방면) 하차 후 도보 9분 기차 - 서대전역 도보 28분

🅿️ 주차

상가 주차장 이용 상시 가능

공지사항 1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9
토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제 8장 운영
제5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자 및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 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 자격확인 → 서류확인 → 급여계약 →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유형확인 ● 표준장기이용 ● 급여계획 ● 공단통보
● 인정서 ● 시군구 확인 ● 건강진단 ● 계약서 ● 서비스 실시
● 가족증명

4. 이용자의 모집
1. 모집방법은 치매나 파킨슨,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밴드, 홍보지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용자 홍 보 방 법
온라인 공단 사이트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밴드
오프라인 홍보지(카탈로그) 및 관계기관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 홍보

제5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 또는 신원인), 인적사항, 계약 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방법, 계약의 변경, 계약자(서비스이용자, 이용자의 대리인 또는 신원인) 의무,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 책임, 이용규정,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4.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5.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53조【급여비용 및 월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4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40%(9%) 이며, 의료수급자 60%(6%)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4.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SNS를 활용하여 통보하며, 변경기준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납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식대 및 간식비, 병원 진료비(대납한 경우)]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시설 예금계좌 입금, 자동이체,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수납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시설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2.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 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미납금 발생할 시
① 납부촉구 안내문서(독촉장)와 SNS 등을 활용하여 통보
② 내용증명 발송
③ 관할법원에 소액사건 재판 청구
④ 채권확보 및 강제집행 등
5. 미납금 미해결로 종결 시
①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 의결로 회계결손처리
②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회계결손처리 사항이 없어 관련 사항을 해당연도 결산보고 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별도의 양식으로 본인부담금 미납액 손실처리로 희망이음에 보고

제5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대리인 또는 신원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보호자(대리인 또는 신원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보호자의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보호자(대리인 또는 신원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 알릴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5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각호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계약 해지된 수급자가 다시 시설과 재계약할 때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수급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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