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통영 보금자리 재가방문요양센터

055-645-7974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 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통영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통영 IC → 거제방면 3KM → 속도위반 카메라 지나 두번째 우측(노란색안내팻말있음) 동림파크맨션 → 300M 후 좌측 굴터널 → 100M 앞 좌측 후 갈림에서 우측(노란색안내팻말있음) → 500M 후 좌회전 오르막길로 사회복지법인 통영 보금자리 요양원 팻말있음.

🅿️ 주차

8대 가량 주차 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직원인권지침관리
2026.01.29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연명치료 결정제도
2026.01.0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입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읠 중다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 표쥰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애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이용료 ]
■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본인부담금): 15%
- 개인부담금이 15%임(감경대상자60%, 감경대상자4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보호자의 권리
1) 계약자(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케어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을 받을 권리
2) 계약자(어르신)의 신변이상시 안내를 받을 권리(단, 연락하였여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 받을 권리
나. 보호자의 의무
1)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4) 계약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계약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계약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6.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6년도 장기보험수가 및 보험요율 변경(안) 의결
2025.12.15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 에서 0.9448%로 결정
- 2026년도 세배별 평균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517원증가예상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임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갱신
2025.09.07
2019년 12월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2월 유효기간 만료전에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정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정 유효기간 6년과 지정갱신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기존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6-9월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기준은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5.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갱신심사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출처 : 재활뉴스(https://www.rehabnews.net)
여름철 건강나기
2025.07.29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수칙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손 위생 철저
식사 전· 후,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준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 씻도록 하며,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음식 보관 및 섭취 주의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냉장보관 필수이며
반찬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하지 마시고, 유통기한, 냄새, 색 변화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물, 뚜껑 열린 음료는 드리지 않도록 하며, 생수병, 정수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조리된 음식 점검
육류, 계란 등은 재가열 후 제공해 주시고,
식중독 의심 증상(구토 설사 등) 시에는 즉시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고령의 어르신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내 온도 26~28도 유지
어르신 댁의 에어컨, 선풍기, 창문 개방 등을 통해 실내온도 26~28도 유지하여
시원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분 섭취 유도
이온음료, 보리차, 미지근한 물 등 수분섭취를 자주 유도해 주시고,
하루 6~8컵 이상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3) 날씨에 맞는 옷차림 도움
긴팔 등 더운 옷은 피하고, 덥지 않게 가벼운 옷 차림을 입으실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옷, 밝은 색 반팔 착용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4) 폭염주의보 발생 시 야외활동 자제
오전 11시 ~ 오후 4시 폭염시간대 외출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외출 시 모자, 양산, 물병을 준비하여 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5.06.19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5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수가
2025.01.09
25년도 변경된 장기요양보험요율과 수가표를 첨부파일에 올려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로 독감 예방하세요
2025.01.09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이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면서 전국 병원이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과 오한이지만, 걸음을 걷지 못하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이는 2016년(86.2명) 이후 최대 수치다고 한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섭씨 38도 이상 고열과 심한 근육통을 유발한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와 고령층에게는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 임부, 어린이, 기저질환자는 독감 백신 필수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오는 4월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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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24.04.25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저희 통영보금자리재가방문요양센터가 최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르신을 섬김에 있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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