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 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에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급여 제공 계획서 에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 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 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신원 인수 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 인수 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