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각호와 같이 내용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2021.4.15.)}와 같이 한다.
제17조(계약목적) 계약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8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각 호와 같다.
①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 요양보험 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감면 처리한다.
③ 재가 서비스는 국가가 85% 본인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재가는 7.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⑦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 관리, 운동, 생활 지도, 일상 동작 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 (2021, 4, 15)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별첨1))
⑨ 급여비용 청구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 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 된다.
3.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보험료 없음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해야 한다.
③ 대상자는 서비스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각 호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5회 이상 이용료를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 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 등)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