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 재가 요양급여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 시간당 본인부담금
시간 회당수가 15% 9% 6%
30분이상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이상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이상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이상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이상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이상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이상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이상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주요 변동사항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의 0.9182%, 25년 대비 2.89% 인상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돌봄 완화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4회로 확대
- 중증재가수급자(1,2등급) 이용한도액 대폭 인상 (1등급:8.95%, 2등급:11.89%)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시간당 2,000원으로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파견 수급자의 병원동행 지원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등
안전품목 설치
- 장기근속장려금변경 (방문요양) : 근속 1~2년 → 50,000원
근속 3~4년 → 110,000원
근속 5~6년 → 130,000원
근속 7년이상 → 150,000원
-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 월 5만원 수당 지급
- 선임요양보호사 지정 확대 : 50인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추가
-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 일정조건 갖춘 기관에서 실시,
24시간 돌봄서비스의 공백 최소화
-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
- 유니트케어와 전문요양실 지속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