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편한요양복지센터

02-414-5516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방이역 5호선 4번출구에서 약 140m 직진하다가 벽제갈비에서 좌회전하여 방이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약 250m 직진하면 도로 오른쪽에 센터가 있습니다. 버스노선 :초록색 3414, 3216 방이동 신구블래스밸리 아파트 앞 하차 약 50m 정도 도보 이용합니다. 주소: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38(방이동)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이용 길찾기 전화번호 : (02)414-5516 팩스번호 : (02)414-5517 핸드폰 : 010-5610-9019

🅿️ 주차

사무실앞 주차1대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은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등급 676,320원

◆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0% → 6%부담 , 경감40% → 9%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 방문요양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 - 차량내 목욕 88,990
가정내 목욕 80,230
차량 미이용시 - 50,10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가능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한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행위를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급여제공 운영방침에 협조할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 약 해 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 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26년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주요변동사항
2026.01.06
2025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 재가 요양급여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 시간당 본인부담금
시간 회당수가 15% 9% 6%
30분이상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이상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이상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이상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이상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이상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이상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이상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주요 변동사항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의 0.9182%, 25년 대비 2.89% 인상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돌봄 완화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4회로 확대
- 중증재가수급자(1,2등급) 이용한도액 대폭 인상 (1등급:8.95%, 2등급:11.89%)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시간당 2,000원으로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파견 수급자의 병원동행 지원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등
안전품목 설치
- 장기근속장려금변경 (방문요양) : 근속 1~2년 → 50,000원
근속 3~4년 → 110,000원
근속 5~6년 → 130,000원
근속 7년이상 → 150,000원
-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 월 5만원 수당 지급
- 선임요양보호사 지정 확대 : 50인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추가
-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 일정조건 갖춘 기관에서 실시,
24시간 돌봄서비스의 공백 최소화
-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
- 유니트케어와 전문요양실 지속 확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2.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은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0% → 6%부담 , 경감40% → 9%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 방문요양

30분이상 16,940
60분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 - 차량내 목욕 86,480
가정내 목욕 77,970
차량 미이용시 - 48,69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가능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한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행위를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급여제공범위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 약 해 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 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25년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주요변동사항
2024.12.18
2025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 재가 요양급여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방문요양 시간당 본인부담금
시간 회당수가 15% 9% 6%
30분이상 16,940원 2,541원 1,525원 1,016원
60분이상 24,580원 3,687원 2,212원 1,475원
90분이상 33,120원 4,968원 2,981원 1,987원
120분이상 42,160원 6,324원 3,794원 2,530원
150분이상 49,160원 7,374원 4,424원 2,950원
180분이상 55,350원 8,303원 4,982원 3,321원
210분이상 61,670원 9,251원 5,550원 3,700원
240분이상 68,030원 10,205원 6,123원 4,082원

◈ 주요 변동사항
- 최저 시급 인상 : 10,03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의 0.9182%, 24년 대비 동결
- 장기요양수가 : 평균 3.93% 인상 (방문요양 1.89%인상)
-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 2.3:1 -> 2.1:1로 강화
- 중증수급자 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2회로 확대
- 중증재가수급자(1,2등급) 이용한도액 대폭 인상
-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등 시범사업 확충
- 주.야간 보호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구비 지원금 지급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024.05.31
우리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후
재교육 및 훈련기회를 마련하여 요양보호사의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만족도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으로
2년에 1회 이수하며
올해에는 출생연도가 짝수년인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2024년 04월 현재 대상인원 23명으로
4월 27일 단체등록한 18명이 '참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대면교육으로
8시간 수강하였다.
단체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각가 교육기관 컨택하여 개별교육 예정이다.
2024년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주요변동사항
2023.12.18
2024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 재가 요양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 시간당 본인부담금
시간 회당수가 15% 9% 6%
30분이상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이상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이상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이상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이상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이상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이상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이상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 주요 변동사항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의 0.9182%, 23년대비 1.09% 인상
- 장기요양수가 : 평균 2.92% 인상 (방문요양 2.72%인상)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 8시간 초과근무 횟수 8일로 상향조정
- 중증수급자 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 입소시설근무 5년이상, 승급교육(40시간)이수자
- 보수교육 이수자 지원 : 95,000원(2년간1회) 지원
- 수가 가.감산 제도조정 : 인력배치기준 위반시 위반직종에 대해서만 가.감산
2023년 10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2023.11.15
우리센터는 10월 24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동영상 시청 :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 알려드림)”

1.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직장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다. 행위자처벌규정,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라. 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마련.작동되는지 점검 및 지도한다.

2.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년 1회 실시한다.

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가. 사건 처리절차 : 사건접수..상담..조사..괴롭힘 사실확인 및 조치..모니터링
나.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
다.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적절한 조치
라.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한다.
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 피해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다.

4.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소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악화 시키는 행위일?것
- 성과점검이나 업무독려가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5.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
가.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다. 고충상담
라. 사건 처리절차
마. 피해자 보호 조치
바. 가해자 제재
사. 재발방지 대책

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가. 제도의 이해 및 예방 측면에서 교육 실시가 효과적이며, 연 1회등 주기적으로 실시
나.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
다. 교육 방식과 내용은 기업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1.?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치료를 받음
#2.?사내 성희롱 발생 후 비밀보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관련 상황으로 소문이 나서 우울증 ,?무기력 증상 발현
#3. 상사가 직원에게 자녀의 학교, 학원숙제를 시켜 직원은 근무시간 부족으로 일을 집에 가져가서 함.
#4. 상사가 직원을 시켜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시키고, 운동전후 마사지를 시킴.
#5.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6. 상사가 퇴근이후, 주말시간에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2023년 09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2023.11.01
우리 센터는 09월 21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가. 성희롱 행위자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받는 종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볼 수 있다.

-사용자 : 사용자는 사업주나 그를 대리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피고용인의 고용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일상적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용이ㅤㅣㄴ에 대해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주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으로 인한 적대적인 고용환경, 업무환경으로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상당기간 해당 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범주애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야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피해자들은 성희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몰라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 성희롱 피해자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나요?
성희롱 행위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업무관련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입니다.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성립됩니다. 단 한번의 성적언동이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또한 크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성적 언동이 라도 행위를 반복하여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희롱 행위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성적 언동이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이외도 동료간에는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1.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2.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성희롱 당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의 직접 목격자가 아닌, 내용을 전해 들은 제 3자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 가능

?동성 간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8월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2023.09.14
우리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연1회 교육하며, 2023년은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다.


● 동영상 시청 : “개인정보 보호교육” (KISA중장년층 대상)

○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방침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 관리
라.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2.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수급자 개인정보 : 입소, 퇴소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 신원인수인 정보
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마. 방문자 개인정보 : 방문자의 기록 정보

3.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조치.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파기를 시킴으로써 유출·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내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 신규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고취와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
나. 기술적,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처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
편한요양복지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1.23
우리 편한 요양복지센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거주의 형태를 고려하여 관찰합니다.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상실감과 심리적 부담, 또 성격의 변화를 살펴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센터입니다.
근래 현대화로 인한 역활 상실로 인한 소외감, 무위, 무효의 유발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림으로써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영위 할 수 있도록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상담을 꾸준히
하는 센터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환영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14-5516

🌐
전화

편한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