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잔여 35명

편한재활주간보호센터

051-532-9015
B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8 / 43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시~18시

지역

부산 동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3명
19%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5

노인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홀내 생활실

노인재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 공간(책상)

물리치료(재활치료)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바디스파이더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홀내 생활실

색종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 공간(책상)

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 공간(책상)

생신잔치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홀내 생활실

숨은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 공간(책상)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싱글벙글 웃음치료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열린노래방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홀내 생활실

음악신체놀이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 공간(책상)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 공간(책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변 버스정류장 번호: 안남초등학교하차 (06-100), 안남초등학교(06-227), 뜨란채아파트(06-089), 뜨란채아파트(06-226) * 버스: 189-1, 42, 마을버스 동래구2, 안남초등학교하차 * 지하철: 안락역 하차하여 안락시장을 찾아 10분 도보 1.안남초등학교 맞은편, 안락뜨란채아파트 104동이 보이는 방향으로 100미터 앞, 2.안락뜨란채아파트 104동과 골목 입구 왼쪽 산청빌딩 2층.

🅿️ 주차

지하주차장 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도)
2022.12.30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2.05.11
4월 프로그램 일정표
4월 식단표
2022.05.11
5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2.05.11
5월 프로그램 일정표
5월 식단표
2022.05.11
3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2.03.03
3월 프로그램 일정표
3월 식단표
2022.03.03
2월 가족지지 일정표
2022.02.04
2월 가족지지 일정표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2.02.04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월 식단표
2022.02.04
2월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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