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5조 (월 이용료 및 입소보증금)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첨부파일)
② 입ㆍ퇴소 당일에는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④ 입소보증금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⑤ 보조용품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보호자가 실비를 받아 충당한다.(의약품비 기타 등)
⑥ 입소보증금 반환 - 월 이용료 외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혹여 받게 될 때에는 반환하며 영수한다.
제 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7조 (계약해제)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①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지 않는 경우)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8조 (이용 절차 및 관리)
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대상자 접수(본인, 가족, 외부의뢰)
② 직원회의를 거쳐 입소여부 결정 후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한다.
③ 기초간병을 비롯한 상태에 따라 각종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④ 필요이용기간 종료 시 퇴소신청서 작성 후 퇴소
⑤ 전화상담 및 내방을 통하여 사후지도
제 19조(이용료의 수납과 환불 및 변경방법)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일일 단위로 장기요양법에 선택에 따라 영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수납을 통장계좌 입금 또는 직접수령 방법이 있으며, 이용료의 수납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한다.
③ 이용노인 및 가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을 중단할 시 환불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20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소 당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⑤ 거주자 관리카드 1부
제 21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기타 서비스
① 외출 차량 이용 : 병원외래 및 외출 시에 차량서비스를 받는다.
② 공동목욕실 이용 : 매주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보호 하에 목욕을 실시하여 개인위생에 힘쓴다. 단 간단한 샤워는 항시 개방하여 사용한다.
③ 이?미용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직원이 제공하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대행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시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식품류를 구입할 수 있다.
⑤ 세탁실 이용: 어르신의 세탁은 세탁실에 구비되어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며 침구류 등 소규모 세탁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에게 대행을 부탁할 수 있다. 어르신 개인 신변처리를 위한 모든 세탁물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의뢰하여 세탁한다.
⑥ 생필품 지급 : 어르신에게 매월 또는 수시로 생필품을 지급한다. 세안비누, 치약, 칫솔은 수시로 지급하나 휴지나 세탁비누는 매월 1회 지급되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⑦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은행업무, 우체국 업무, 관공서 업무 등 외부활동을 대행,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 22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기본 지원서비스, 외출 차량 이용, 공동목욕실 이용, 세탁실 이용, 이?미용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시장 대행 서비스, 업무 대행 지원 서비스 이용 시 필요 물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준다.
제 23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입소노인의 병원 외래진료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종사자가 보호자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하며,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등 신속한 치료 보호조치를 취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2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어르신이 시설에 비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 의료 기구를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 2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한 대상자들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대의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⑥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⑦ 직원들이 입소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