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평안노인요양원

043-833-3166
🛏️
정원 / 현원 1 / 9명
💰
월 비용 332,01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괴산군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6

관절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명)명, 주기: 주 5회(0.3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평안노인요양원 프로그램실

아침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평안노인요양원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노래자랑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평안노인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평안노인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3,41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풍IC 진입 전 한국도로공사 연풍영업소 회차로로 진입하여 뒤쪽에서 좌회전하여 굴다리 지나서 오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진입하시면 안되요** 자가용 이용시 괴산군에서 차로 약 20~30분 소요 연풍면사무소에서 차로 5~10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시 농어촌)괴산-연풍(연풍)(괴산시내버스터미널) → 연풍정류소 정류장 하차 버스정류장 23개 | 총 24.74km

🅿️ 주차

앞, 뒤쪽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4.03.07
평안노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2020.06.12
주소 : 충북 괴산군 연풍로 1238-102
약도 : 첨부파일 확인 (연풍 톨게이트 진입 전 도로교통공사쪽 회차로 이용하여 진입 후 축사쪽 좌회전 후 굴다리 통과하여 직진)
전화번호 : 0143-833-3166
홈페이지 주소 : https://pyeongansilvercare.modoo.at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2020.06.12
식대 : 1식 3,370원
간식비 : 1회 6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20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 9명
2) 입소 대상 :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등급 외 입소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1~5 등급 및 치매 환자, 등급 외 입소자
-계약 기간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 위급 상황 발생시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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