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3점

평안어르신재가센터

02-3494-2658
C
평가등급 72.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140.150,160번 도봉소방서·방학남부역 하차 *지하철 이용 시 ●1호선 방학역 3번 출구에서 500M 이내

🅿️ 주차

주차 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8
서비스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평안어르신재가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의 목적 및 유형

제 4 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을 체크한다.

제 5 조 (제공 서비스 유형)
1.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하며 기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제 3 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 6 조 (이용인원에 관한 기준)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5 장 비용 및 본인부담금(이용료) 변경 및 절차

제 10 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타장 방문 시 현금 수납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어르신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 12 조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 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3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하며, 신체활동은 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이 포함되고, 일상활동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혹은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제 14 조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한다.

제 15 조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타장 방문 시 수금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16 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어르신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4) 어르신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청구명세서

제 7 장 서비스제공자의 응급상황 및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 17 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지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

제 18 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관련 보험을 통해 즉시 배상한다.
2.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세 칙)
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2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2. 규정의 개정절차는 기관장이 직원과의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본 규정 효력에 적용한다.

제 5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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