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이용절차)
① 이용신청 및 상담
1. 본 센터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보호자)이 전화, 내방 등을 통해 센터 이용관련 상담을 의뢰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용 여부가 결정되면 이용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용계약 시 제출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가 센터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단, 일반수급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에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골다공증관련 검사서(필요시)
- 건강진단서(종합병원용)
- 의사소견서, 처방전(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수급자, 보호자)
- 도장(수급자,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수급자, 보호자)
- 장애인복지카드(필요시)
- 증명사진(3*4) 1매
제14조 (이용계약)
1. 이용 시에는 본 센터와 수급자간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하며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상호 신뢰함으로 이용자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도록 하즌데 있다. 단, 최초 이용 계약 후 재계약은 공단의 장기요양인정기간에 따라 날인이 없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계약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특별자치도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한다.
제 15조 (계약서 내용)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이용일 부터 종결일(유효기간 만료)까지로 한다.
2)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엽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로 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호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을 계약을 변경 재계약하여 계약기간을 유지한다.
5)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개인사유(병원진료, 입원 등)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월 최대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평일에 한함.
2. 제공 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이기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3) 심리정서지원서비스
-회상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원예프로그램
4)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5)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일상행활동작훈련
6) 기타
-수요예배, 식사기도 등. 단,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
-보호자 간담회
-가족지지 프로그램
3.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추가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등급별, 시설별 월 이용료는 별첨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수납하며 세부내역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계약서에 따른다.
2)이용 보증금 등이 기타비용은 받지 아니한다.
3)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납한다.
4. 계약자의 의무
1)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의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급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
2)수급자와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센터에서 제시한 규칙의 준수 및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할 의무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 등 부담금 납부 의무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보호자의 연락처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수급자의 병증 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의무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또는 간병을 책임 질 의무
-장기출장 등올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계약의 변경 및 절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시
-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 기타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2.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시
- 센터 내 비급여비용의 변경 시
- 기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변경의 절차는 관련기관의 정책적인 변경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비용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센터 내 비급여 비용의 변경 시 직원회의 시 변경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센터장 승인한 후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한다.
⑥ 계약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⑬ 계약해지 절차’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센터에서의 해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대상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센터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 사망 시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해지 시
⑦ 이용료의 수납
1. 이용료는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센터에서는 매월 정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명세서를 청구 안내서와 함께 보호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이용·종결 당월에는 이용·종결일 이후 일수로 산정하여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후납 한다. 이용료 납부는 매월 10일 전후로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 송금하며 직접 수납할 수도 있다.
3. 이용료 및 기타 부담금의 체납 시 센터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