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

02-471-8859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동구 천호대로, 둔촌2동주민센터 옆 일반버스 광역노선 9301번 타고 길동사거리에서 하차 → 도보10분 간선노선 130, 300, 370번 버스타고 길동사거리에서 하차 → 도보10분 간선노선 361번 버스 타고 둔촌2동주민센터앞에서 하차 → 150m 지선노선 3412번 버스타고 둔촌2동주민센터앞에서 하차→도보50m 경기버스 112, 30-3번 버스타고 둔촌2동주민센터앞에서 하차 →도보50m 지하철이용 지하철 5호선 둔촌역하차 1번출구로 나와 진흥아파트 가는 마을버스(01번)을 타고 둔촌푸르지오아파트 하차→도보 200m 지하철 5호선 강동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 하남시 방향 버스 환승하여 둔촌2동주민센터 하차→도보50m 지하철 5호선 길동역하차 3번출구→ 도보15분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2025 급여비용 이용수가
2024.12.26
①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견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0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2025.01.01 기준, 단위: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4.01.01. 기준, 단위 : 원)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방문목욕 (2024.01.01 기준, 단위 : 원)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6,48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7,970
목욕차량 미이용시 48,690


③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 내 역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개인부담금 6% 또는 9%
2018.01월 이후 변동 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④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신인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
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사)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아)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주소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④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①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핼르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024 급여비용 이용수가
2024.01.29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월한도액 (2024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2) 본인부담금

구분 금액(원)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 인사말
2023.05.26
안녕하십니까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장 최민정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6년 3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을 모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치매,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이 있으나 아직 방법을 몰라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등급대행 또는 이용안내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더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바, 그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과 겸손한 자세로 모든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


안재가복지요양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2 471 8859 / 010 5271 7576

팩스 : 02 473 8859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장 최 민 정 올림
20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변경사항
2023.01.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3. 01. 01.

주요 내용

-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2023 1회당 52,040원)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세부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2023 급여비용 이용수가
2022.11.24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월한도액 (2023년)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본인부담금

구분 금액(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①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견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0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2024.01.01 기준, 단위: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4.01.01. 기준, 단위 : 원)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방문목욕 (2024.01.01 기준, 단위 : 원)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2,16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4,070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


③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 내 역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개인부담금 6% 또는 9%
2018.01월 이후 변동 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④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신인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
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사)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아)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주소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④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①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핼르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022급여비용 이용수가
2021.10.28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 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5,430 2,315
150분 이상 44,770 6,716
60분 이상 22,380 3,357
180분 이상 50,400 7,560
90분 이상 30,170 4,526
210분 이상 56,170 8,426
120분 이상 38,390 5,759
240분 이상 61,950 9,293


○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

구 분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가정내 입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6,636
가정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0,850 10,628
차량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8,580 11,787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30분 미만 37,840 5,676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7,118
60분 이상 57,090 8,564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수가 폐지(단 1등급, 2등급은 유지)
※ 2018년 1월 시행
노인방문 돌봄 종사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행 안내
2021.04.21
1. 질병관리청에서 잠정 연기 · 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가 결정되고,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접종대상, 일정 등이 변경되어 추진됩니다.

2. 이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께서는 노인방문 돌봄종사자가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추진개요

- 접종기관: 관내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7개소

-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12주 간격 2회 접종)

- 접종대상: 노인방문 돌봄종사자

- 시행방법


① 시스템 명단 등록

(질병관리청)

② 대상자 안내 및

사전예약

(질병관리청→대상자별)

③ 백신배송 및 수령

(유통사→보건소→의료기관)

④ 접종 실시

(위탁 의료기관)


- 질병청: 대상 명단 확보 및 시스템 등록(∼ 4.7.)





-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기존 대상자 이외

신규 대상자 등록

예약기간 동안

(’21. 4. 12. ∼ 4. 23.)

대상자별 인터넷, 전화, 위탁의료기관 내원하여 예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대상자 중 휴대폰 번호가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전송(4.12.)

지자체 별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대상자수를 바탕으로 보건소에 백신 배송





의료기관은 보건소 방문 후 백신, 주사기, 안내문, 예진표 등 수령

접종기간 동안

(’21. 4. 19. ∼ 4. 24.)

사전 예약한 대상자별

접종 실시




나. 사전예약제 운영

- 인터넷: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예약

- 전화 · 내원: 직장 소재지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전화 및 내원 예약 가능

※ 단, 30세미만(1992. 1. 1.일 이후 출생자)은 사전예약 불가(접종대상 제외)
방문요양 급여제공메뉴얼
2020.05.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급여제공방법 이해력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가급여제공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안내
2020.03.06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 휴가
○ (내용)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기간)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ㅇ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ㅇ (지원수준)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ㅇ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산시스템 구축 중)
※ 가족돌봄 비용지원은 연차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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