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잔여 54명

평창동시니어센터

02-391-7936
B
평가등급 88.8점
🛏️
정원 / 현원 14 / 6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364,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pcdsc.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68명
21%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4%
4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13

다함께 춤을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봉성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예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활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추억탐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침상여가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침상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경복궁역 3번 출구 - 초록버스1020, 1711 - 서울예고, 평창동주민센터 하차 - 건널목 건너 300미터 진입 불광역 7번 출구 - 초록버스 7211 - 서울예고, 평창동주민센터 하차 - 건널목 건너 300미터 진입 자가용 : 경복궁역, 홍제역, 불광역에서 세검정삼거리-북악터널 방향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 받음 좌회전 신호시 올리브영과 새마을금고 사잇길로 진입하여 큰 길 따라 300미터 직진 좌측 모토 라이프와 우측 편한마디 사이 오르막길 진입, 흰 대리석 건물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소식지
2026.02.01
2026년 2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1월 소식지
2026.01.01
2026년 1월 소식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2월 소식지
2025.12.01
2025년 12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1월 소식지
2025.11.02
2025년 11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0월 소식지
2025.10.01
2025년 10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9월 소식지
2025.09.01
2025년 9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8월 소식지
2025.08.03
2025년 8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면회 안내
2025.03.03
2025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면회 안내문입니다.
2026년 시설 이용 및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4
제 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68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직원 및 수급자를 통한 소개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 2조 (계약목적)
입소계약의 목적은 어르신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평창동시니어센터에 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주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이 한다.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지) 보호자와 입소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직원 및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 일 전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8.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원장과 신원 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 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기관과 입소자(보호자)가 계약서 또는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의료처지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침실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사는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④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 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복귀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평창동시니어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①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직원은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의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 외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비상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 1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모든 근무자가 수급자 케어 중 발생되는 어르신 부상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입해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며, 보호자 또는 방문객의 실수로 일어나는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이 없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창동시니어센터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평창동시니어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1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서비스제공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기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등급 및 자격 기준에 맞는 본인부담금과 계약에 의한 비급여 비용을 매월 입소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평창동시니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및 몸단장, 구강위생,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의료 서비스
☞ 협약병원과 연계, 협력진료 체계를 유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 전문 간호사에 의한 혈압 맥박 체중 등을 체크, 개인별 투약관리 주사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인슐린, 정맥주사, 근육주사), 튜브관리, 욕창관리
☞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대기하고 요양보호사를 교대근무 배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응 및 후송체계를 유지

영양관리 서비스
☞ 어르신 증세의 경중에 맞는 영양가 있는 식사 및 간식 제공

여가서비스
☞ 인지활동: 실버인지, 미술치료, 아트교실, 음악치료, 웃음치료, 활력놀이(코로나 안정 후 실시가능) 등
☞ 신체활동: 식전체조, 말벗, 물리치료 등
☞ 종교활동: 자유로운 종교활동 (매주 화요일 예배, 한 달에 한번 봉성체가 이루어짐. 코로나 안전정 후 실시가능)
☞ 여가활동: TV감상, 침상여가, 다함께 춤을, 실버레크레이션, 노래교실(코로나 안정 후 실시가능) 등
☞ 기타활동: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명절행사 등

제 12조 (서비스 제공) 다음의 연중 365일 모두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창동시니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9
평창동시니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창동시니어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원장)
나. 운영(담당)자: 대표자(원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대표자(원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각층 거실 3대, 생활실 24대(특별실 1대 포함)
2. 공용공간 15대(사무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간호실 1대, 물리치료사실 1대, 상담실 1대, 공급실 1대, 엘리베이터 1대, 각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8대)
3. 기타공간 10대(주차장 3대, 주방 4대, 건물주변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차장 주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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