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A등급 잔여 1명

평창효사랑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0 (용평면)

033-332-600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창 IC로 나오시면 장평 터미널에서 2분거리입니다. 장평초등학교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며 법인 시설로서 효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상담문의: 033-332-6007

🅿️ 주차

공터가 넓어서 주차를 많이 하실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6.01.15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노인인권침해교육
2025.09.25
노인인권침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5.01.13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년
2023.04.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3.01.25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2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2.03.22
2022년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안내
평창효사랑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07.24
평창효사랑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2021.03.26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호조치 강화 협조 안내문
2020.09.07
코로나19 관련 보호조치 강화 협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추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보호조치 강화요청 공문을 통하여 외부인 방문제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효사랑에서도 거듭 가족분들의 면회 및 외출, 외박 전면 제한됨을 안내해 드리니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본원 전염병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3- 332- 60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효사랑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020.04.0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0 (용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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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0 (용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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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33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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