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