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30명

평화가득함주간보호센터

042-525-9104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8 / 3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8명
21%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안마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웰다잉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오룡역 3번 출구 * 버 스 오룡역 3번 출구 정류장 : 103, 601, 317, 614 ※ 버스나 지하철 하차후 오류네거리서 계룡육교 방향으로 우회전 해서 240m 직전한후 왼쪽

🅿️ 주차

장애인주차 1대 일 반 주 차 16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6.01.06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5.02.18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4.03.08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2.15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해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3.01.23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검사일정 및 방법 안내(꼭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18
안녕하세요? 평화가득함 입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일 포함 6일정도 격리를 원칙으로 확진 후
45일 정도 PCR검사를 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년여 동안 관찰한 결과 코로나의 전염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저희는 저희 자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거기에 맞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확진자

- 직원들 주2회 PCR검사 주2회 신속키트검사
- 어르신들 주2회 PCR검사 주1회 신속키트검사


2. 확진자
- 확진 발견시 바로 집으로 귀가조치
- 격리기간 해제 후 집으로 방문하여 검채체취, 다음날 결과 음성이면 센터에 모시고 양성일 경우 다시 격리기간 통보받음
- 무조건 격리기간 통보해제시 검사하여 음성일 때만 센터에 모십니다.

※ 현재 거의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확진자들이 매일 나오고 기관내 확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검사의 자체진행과 직원들과 어르신분들의 협조로 자체 전염 및 확진확산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리며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완화가 되더라도 저희는 완전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의 위의 방법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2.01.03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1.01.04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입니다.
2020.06.2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복지 시설 대응지침 입니다.
몇몇 보호자분들이 문의하셔서 블러그에 공지 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0.01.05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갱신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수가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등급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일상생활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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