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평화돌봄주야간보호센터

032-503-6911
🛏️
정원 / 현원 11 / 3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657,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5명
31%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5

가을나들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겨울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평화한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2회(0.2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개역 1번 출구에서 567m

🅿️ 주차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물 주변 7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2025.12.3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 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 성하여 1부는 지체없 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 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내용)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 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 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2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 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첨부 2]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산출근거(일)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
25일
3.800X2회=7,600
190,000


간식비
25일
1,000
25,000


이미용비





제13조 (계약자/보호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 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서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신원 인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구할수 있는권리
② 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퇴소을 할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보호자회의에서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시설의 협력병원을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이용자는 본인부담금,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2024.12.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 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 성하여 1부는 지체없 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 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내용)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 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 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2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 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첨부 2]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산출근거(일)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
25일
3.300X2회=6,600
165,000원

간식비
25일
1,000
25,000원

이미용비
자원봉사
상급침실료


제13조 (계약자/보호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 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서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신원 인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구할수 있는권리
② 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퇴소을 할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보호자회의에서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시설의 협력병원을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이용자는 본인부담금,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023.12.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이용계약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23년 수가표 포함
2023.06.1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 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 성하여 1부는 지체없 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 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내용)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 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 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2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 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첨부 2]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산출근거(일)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
25일
3.000X2회=6,000
150,000


간식비
25일
1,000
25,000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제13조 (계약자/보호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 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서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신원 인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구할수 있는권리
② 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퇴소을 할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보호자회의에서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시설의 협력병원을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이용자는 본인부담금,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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