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평화재가복지센터

051-414-1109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영도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부산역에서 태종대 방면) 190,88-1,101 청학주유소에서 하차 영도구청 방면으로 100미터 (남포동에서 태종대 방면) 8,113,30, 청학주유소에서 하차 영도구청 방면으로 100미터

🅿️ 주차

- 기관 옆 주차공간(2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반갑습니다. 운영규정과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평화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 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의 내용】
1. 기관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제3장 운영방침
제4조【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연계성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제4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제7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가.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제11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지나치게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6
반갑습니다. 2023년도 평화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16
반갑습니다. 2024년도 평화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반갑습니다. 2022년도 평화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반갑습니다. 2021년도 평화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평화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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