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운 영 (입소자)
제1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8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 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4조 (입소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계약 당사자 중 포도나무요양원을 “갑”이라하고, 입소자(보호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의 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중 시설급여판정을 받은 자가 입소 할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 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고시에 따르며 비급여인 식비는 1일 10,500원으로 한다.
5. 이? 미용비의 경우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므로 수납하지 아니한다.
6. 간식비는 1일 1,000원으로 한다.
7.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8. 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등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근거하여 급여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여 개별화된 급여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내용을 근거하여 급여계획을 세우고 입소자의 기 본권을 보장하도록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는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 담금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 기관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 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에 근거한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킬 의무
2. 서비스제공 기관의 권리
가. 월 이용료 수납의 권리
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권리
다. 입소자가 시설물을 사전 승진 없이 오손, 파손 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 할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나.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목적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정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
마.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바.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사.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아.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자.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성실한 표준 수발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나. 시설의 부주의로 상해를 당할 경우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
다.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
라. 병원 진료를 요구할 권리
마.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아.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자.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카.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타.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파.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하.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9조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료 등 변경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한 후 계약서 별지에 서명 날인하여 각 각1부씩 보관한다.
제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1. 입소자는 거실등 공동부분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갑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에 의해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용도의 제한)
1. 입소자는 그 거실을 주거의 용도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2. 입소자는 공동부분을 시설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 (동물사육의 금지) 을은 거실 또는 구내 어느 곳에서도 관상용 새 또는 관상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2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기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요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 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촉탁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촉탁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촉탁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2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은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