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푸르미재가요양복지센터

02-2654-7008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해당없음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628.6630.6716.6714 성석교회, 남부시장 정류장 하차

🅿️ 주차

3대 가능

공지사항 8

코로나19예방수칙안내
2020.12.31
안녕하세요?
코로나19확산으로
일상생활의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그에따른 스트레스도
크지만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감염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참조
미세먼지주의보
2017.03.28
안녕하세요?
봄철황사현상으로인해 미세먼지가
우리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만큼
미세먼지 대처요령을 철저히 기하여
건강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처요령

*외출을 삼가한다.
*외출시 황사용마스크를 쓴다.
*귀가후 손과발을 씻고 입과 코를 자주 물로 행군다.
*물,녹차등을 자주마셔 수분공급량을 늘려준다.
*교통량이 많은곳으로 이동을 자제한다.


푸르미 재가요양복지센터
2017년도 장기요양이용시간 하향조정안내
2017.02.02
안녕하세요?
2017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이
3시간으로 하향 조정되어(1~2등급은 제외)
2017년3월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동금액안내
2017.01.02
안녕하세요?
방문요양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변동이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미 재가 요양복지센터 상담전화 :02-2654-7008 FAX : 02-2647-7008
감기 및 독감예방
2016.12.30
요즘 감기및 조류독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및 예방을 아래와같이 철저히 하여 건강한 겨울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및 독감 예방대처법

1. 사람 많은곳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한다.

2. 외출후 손씻기및 개인위생실천을 철저히한다.

올바른 기침예절

* 기침 재채기를 할때 손을 가리고 한다.

* 기침 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씬어준다.

감기및 독감을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 건강한 겨울 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미 재가요양 복지 센터 전화상담 : 02-2654-7008 FAX : 02-2647-7008
독감 얘방접종
2016.06.11
*독감예방접종*

해마다 감기및 독감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에
독감예방 접종을 빠짐없이 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에는 독감예방접종 종류에 독감3가와 4가 가 있습니다.

독감3가와 4가의 차이점

독감3가 : 독감. 신종플루. 홍콩독감 3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해주는것
독감4가 : 독감. 신종플루. 홍콩독감. B형독감의 4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해주는것

독감예방접종으로 독감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미 재가 요양복지센터 전화상담 : 02-2654-7008 FAX : 02-2647-7008
노인 인권 보호및 학대
2016.04.27
*노인인권보호의 권리*

- 존경과 존엄한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않고 생활할수있는 권리
-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않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적 활동, 단체및 사회적관계에 참여할 권리
- 일상생활서비스 이용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에는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있을시 노인학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푸르미 재가 요양복지센터 전화상담 : 02-2654- 7008 FAX02-2647-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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