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의 권리*
- 존경과 존엄한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않고 생활할수있는 권리
-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않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적 활동, 단체및 사회적관계에 참여할 권리
- 일상생활서비스 이용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에는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있을시 노인학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푸르미 재가 요양복지센터 전화상담 : 02-2654- 7008 FAX02-2647-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