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6점

푸른나무재가장기요양센터

053-656-6520
D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2번 출구-서대구시장 입구 방향 200M - 시내버스 - 156번, 250번, 509번, 527번, 618번, 650번, 706번, 805번, 836번, 순환버스 2-1번

🅿️ 주차

- 자체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평온하고 안정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재가기관과 이용자는 원활한 재가급여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명시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정하며, 협의에 의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제3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1. 본 기관의 종사자는 급여제공 중에 알게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시 수급자 또는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2. 계약서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인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와 법적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제 등은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양식에
따른다
4.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급여 제공전 수급자 관할
시군구에 이용의뢰와 급여내역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급여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수급자 가정에서 보관한다.

제5조 기관의 책임과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가급여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재가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와 청결한 개인위생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상황변동 발생시 급여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재가급여 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7. 월 이용료 등 재가급여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8. 이용자의 신체기능을 증진하고 안정된 생활수행을 위한 협조 의무.

제7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
1.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세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9%, 6%를 부담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의 경우는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함을 사전에 알린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설입소, 병원입원 등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2.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재가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해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평온하고 안정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재가기관과 이용자는 원활한 재가급여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명시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정하며, 협의에 의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제3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1. 본 기관의 종사자는 급여제공 중에 알게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시 수급자 또는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2. 계약서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인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와 법적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제 등은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양식에
따른다
4.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급여 제공전 수급자 관할
시군구에 이용의뢰와 급여내역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급여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수급자 가정에서 보관한다.

제5조 기관의 책임과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가급여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재가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와 청결한 개인위생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상황변동 발생시 급여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재가급여 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7. 월 이용료 등 재가급여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8. 이용자의 신체기능을 증진하고 안정된 생활수행을 위한 협조 의무.

제7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
1.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세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9%, 6%를 부담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의 경우는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함을 사전에 알린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설입소, 병원입원 등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2.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재가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평온하고 안정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재가기관과 이용자는 원활한 재가급여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명시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정하며, 협의에 의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제3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1. 본 기관의 종사자는 급여제공 중에 알게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시 수급자 또는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2. 계약서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인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와 법적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제 등은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양식에
따른다
4.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급여 제공전 수급자 관할
시군구에 이용의뢰와 급여내역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급여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수급자 가정에서 보관한다.

제5조 기관의 책임과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가급여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재가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와 청결한 개인위생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상황변동 발생시 급여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재가급여 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7. 월 이용료 등 재가급여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8. 이용자의 신체기능을 증진하고 안정된 생활수행을 위한 협조 의무.

제7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
1.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세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9%, 6%를 부담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의 경우는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함을 사전에 알린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설입소, 병원입원 등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2.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재가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안내 ▣

◇ 아래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파일첨부 되어 있습니다 ◇

▼ 재가방문급여 이용 대상자

▼ 재가방문급여 이용계약

▼ 계약기간

▼ 재가방문급여 제공 내용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 재가방문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계약의 해지
방문요양 · 방문간호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1.06.24
▣ 2021년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용 수가 안내 ▣

▼ 방문당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에 따른 수가 및 본인부담금 산정은
첨부된 파일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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