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4점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

055-231-1028
A
평가등급 96.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가용 이용시 마산내서 방향 -> 중리삼거리 -> 동서병원 -> 코오롱2차아파트 2.버스 이용시 호계농협 정류장 하차 (가는 버스 53, 54, 113, 115, 240, 250, 253, 255, 256, 259번)

🅿️ 주차

코오롱하늘채 2차아파트내 주차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2026.01.19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 에서 전국 상위 10% 방문요양, 방문간호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는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평가는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노력해 온 모든 종사자들의 헌신과, 센터를 믿고 함께해 주신 어르신과 보호자 여러분의 신뢰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첨부파일 참조*
2023년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 "청구그린기관" 재선정
2023.04.22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청구그린(Green)기관"을 선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2019년에 "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유지 관리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구그린(Green)기관" 공단에서 매년 선정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나,올해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수급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① 서비스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수급자(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기타서비스 제공여부 등),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③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사전에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⑤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제공 후 주기적인 사회복지사 방문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하여 사후 관리한다.

제3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계획서 1부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
기간”에 맞게 계약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변경(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약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에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표를 참고로 한다.

제7조 (기관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급여 종류별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제15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기관에 통보한다.
☆ 간호사 우수 종사자 선정☆
2020.10.15
우리기관 방문간호서비스에서 간호사 박 * * 간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 케어에 최선을 다하여 더욱 거듭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2020.10.15
"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 에서 전국 상위 10% 방문요양, 방문간호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분들과 함께 어르신들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 " 청구그린기관" 선정
2019.04.02
우리기관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서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소 급여비용 청구경향이 우수하여 2019년"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0.1% 인 11개 장기요양기관 안에 들어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도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그린(Green)기관 현판수여식으로 4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참석합니다.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9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 스 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수급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자 :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일지,정보제공동의서,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절을 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5. 계약기간 :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있다.

제10조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기관에 통보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 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참고1”에 따른다.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 월1일에 정산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이나 은행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7.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51-0904-6018-13 푸른방문간호요양센터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월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치매특별등급)

기초생활수급자0%, 의료, 차상위, 감경(60%)6%
감경(40%)9% , 일반1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년)
2019.02.28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라. 수급자에 대한 안내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계약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 장기요양급여의 기록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 이상(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이상가능)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이상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02월 직원회의 공지
2019.02.13
01월 31일 월요일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설연휴기간동안 독거 대상자 안전 및 의식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요양보호사분이 근처에 계시는
대상자 안전을 확인하기로 하고 집 안과 밖의 장애물을 제거해 낙상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쓰기로 하였고 담당 요양보호사가 연휴기간 동안 필요한 생필품과 반찬
등을 준비하고 비상 연락망을 알려드려 응급 시 언제등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직원회의는 28일 실시하기로 함.

시간 : 2월 28일(목) 18:00~19:00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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