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푸른성재가센터

032-675-236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평일) 8시~17시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휴일)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천역에서 올 경우 서울버스 : 606, 경기버스 : 75, 8, 내리는 역-성곡동행정복지센터, 홈플러스여월점 홈플러스 쪽 언덕길 따라 올라오시면 프라임요양병원지나 고물상에서 멈춤니다. 고물상을 끼고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직진해서 오시면 있습니다. 부천역에서 올 수 있는 다른 버스 -하차역이 다릅니다. 서울버스 : 661 경기버스 : 70-2, 50, 내리는 역-성곡파출소 들어오는 골목길 위치 안내는 같습니다.

🅿️ 주차

건물에 주차시설이 있으나 주거자 주차전용으로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7

직원 권익 보호& 상호존중 조정 캠페인 포스터
2026.01.14
- 호칭은 요양보호사 / 어르신
- 적정 업무만 요청 (과도한 서비스 요구, 어르신 가족 생업지원 NO)
- 폭억,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안돼요
-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기관이 함께 서로 존중해요
2026년 수가변경안내 _ 수가표 첨부
2026.01.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5.11.07
2025년 장기요양기관 독감예방접종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출 후 무료접종입니다.
(개인이 병원에 독감예방접종 비용, 결제 지불 일체 x)
협약병원이 아닌 곳에서 접종 시 발생하는 자부담액은 지원 불가합니다.
개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절대로 병원에 비용을 내시면 안됩니다.

○ 지원기간 : 25. 10. 15.(수) ~ 25. 11. 30.(일) ※ 추후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64세 미만의 부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자(1961.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방법 : 관내(부천시내) 협약 병원에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후 접종 (협약병원은 첨부파일 올림)

○ 10. 15. ~ 11. 30. 동안 발생한 신규 입사자는 따로 처리 이후 가능 (무료접종자 등록하는 과정 필요)
○ 접종 가능 기간 내 퇴사자는 독감예방접종지원 불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64세 미만)는 부천시 관내 협약병원(붙임 참고)에서 신분증 제출 후 무료 접종
2025년 수가변경안내+ 수가표첨부
2025.06.0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12.3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응지침+감정노동자 보호 배너 안전보건공단 자료.첨부
2024.05.16
1. 인권침해 유형

*폭언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두지 않겠다”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행
(위협)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상해
(직접침해)
-신체의 절단/ 장애
-정신병 유발(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성희롱, 성폭력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급여 외 행위제공요구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
‘명절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접대 등 조리를 요구,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요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당, 부업에 참여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부재 시 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잔디 깎기, 텃밭매기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형법」제283조(협박),「형법」제 284조(특수협박),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고의성
존재 두가지로 판단한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전후의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2011도10451판결등)
*「형법」제260조(폭행),「형법」제257조(상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고갱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_방문 직종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_재가요양보호사용(2021)

2.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
-1)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설명
② 이용자 계약 시 인권침대 행위 금지, 급여 외 행위 제공금지를 설명
③ 장기요양 이용자(보호자),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인권침해 상황발생 (폭행, 폭언 성추행)

1단계 장기요양요원안전 확보 및 지원 →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필요시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결정 사항 조치→
4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계약해지와 민, 형사상 법적 조치 등)

*현장에서의 일시적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 단계별로 표현.
-필요 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를 취할 수 있음.

-2)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행위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폭행, 폭언성추행 등)
1단계 자체요청 및 즉시경고 →
2단계 녹취 사전고지 (증거확보 및 위법행위 고지)→
3단계 응대종료, 관리자보고. (6하원칙으로 문서작성 등 법적대응검토) 경찰신고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 말고, 즉시 피신 후 경찰신고.

※ 근무시 안전대비사항 Tip
① 상담내용, 인수인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환경사전점검
-휴대전화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112등 위급상황단축번호 설정
② 서비스 공간에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함
-이용자 가까이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유리병, 칼, 송곳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좁고 비좁은 경우 문을 조금 개방한 후 서비스제공
-모든 출구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응급대피 출구로 활용

* 급여 외 행위 제공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1단계 응대(장기요양요원)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가능한 업무범위에 설명.→
2단계 보고(장기요양요원)부당요구에 대해 장기요양관리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 →
3단계 중재 및 종결(장기요양관리자)수급자 또는 족과 중재 등 처리하여 종결.
2024년 수가 변경 안내.+ 수가표 첨부
2024.02.07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2023.12.2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등)를 통해 계약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표는 파일첨부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 또는 5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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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75-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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