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침해 유형
*폭언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두지 않겠다”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행
(위협)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상해
(직접침해)
-신체의 절단/ 장애
-정신병 유발(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성희롱, 성폭력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급여 외 행위제공요구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
‘명절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접대 등 조리를 요구,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요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당, 부업에 참여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부재 시 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잔디 깎기, 텃밭매기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형법」제283조(협박),「형법」제 284조(특수협박),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고의성
존재 두가지로 판단한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전후의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2011도10451판결등)
*「형법」제260조(폭행),「형법」제257조(상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고갱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_방문 직종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_재가요양보호사용(2021)
2.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
-1)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설명
② 이용자 계약 시 인권침대 행위 금지, 급여 외 행위 제공금지를 설명
③ 장기요양 이용자(보호자),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인권침해 상황발생 (폭행, 폭언 성추행)
1단계 장기요양요원안전 확보 및 지원 →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필요시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결정 사항 조치→
4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계약해지와 민, 형사상 법적 조치 등)
*현장에서의 일시적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 단계별로 표현.
-필요 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를 취할 수 있음.
-2)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행위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폭행, 폭언성추행 등)
1단계 자체요청 및 즉시경고 →
2단계 녹취 사전고지 (증거확보 및 위법행위 고지)→
3단계 응대종료, 관리자보고. (6하원칙으로 문서작성 등 법적대응검토) 경찰신고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 말고, 즉시 피신 후 경찰신고.
※ 근무시 안전대비사항 Tip
① 상담내용, 인수인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환경사전점검
-휴대전화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112등 위급상황단축번호 설정
② 서비스 공간에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함
-이용자 가까이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유리병, 칼, 송곳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좁고 비좁은 경우 문을 조금 개방한 후 서비스제공
-모든 출구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응급대피 출구로 활용
* 급여 외 행위 제공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1단계 응대(장기요양요원)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가능한 업무범위에 설명.→
2단계 보고(장기요양요원)부당요구에 대해 장기요양관리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 →
3단계 중재 및 종결(장기요양관리자)수급자 또는 족과 중재 등 처리하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