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1명

푸른실버 재가노인복지센터

031-461-7978
🛏️
정원 / 현원 8 / 5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근무(법정공휴일 정상근무)

지역

경기 의왕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59명
14%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스트레칭 및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단련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호선)의왕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8분 거리(300m) [의왕역 2번출구 → 부곡시장오거리 → 신협 → 복지센터(부곡꿈마을아파트2층)] [의왕 시내버스 1-2번, 1-1번, 5번 버스 탑승 → 꿈마을아파트에서 하차] *주차장[carpoint(차량정비)] 옆 주차장 입구, 지하1층) 완비

🅿️ 주차

주차장 완비[carpoint(차량정비), 지하 1층, 자동차 10대 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3.06.10
1. 계약목적 : 센터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비등급자의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료 납부(선납)가 계약갱신을 의미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② 이용상담, 제공 프로그램 안내, 이용 편익을 제공 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의무
⑤ 기타 센터 협조 요청 이행 의무
4. 계약해지
1) 이용 후 제2장 제8조(이용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수급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수급자를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수급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수급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② 수급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③ 질환의 증상 악화로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1:1 케어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④ 기타 시설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6.10
제40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4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3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4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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