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일반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1. 기관은 사업내용은 장기요양보험(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로 한다.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과 서비스를 실시한다.
3.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법령 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
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 는자로 한다.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홍보 ,기관홈페이지, 생활정보지, 기관블로거,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1부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급여계약서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관을 정한다.
1)계약기관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기간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을 준수한다.
제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시간제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분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1)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수급자의가정에 도착 했을 때부터 필요함.
3)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등급별 제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60,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보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제10조(서비스의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 청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 사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항상활동, 잔돈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1.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 청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 사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항상활동, 잔돈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
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
지 않는다.
2)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체의 상처를 유심이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시
수급자의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강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 1회), 상태변화기록지(주 1회 이 상), RFID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명세서와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세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산정기준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기초수급자;0%
-의료, 감경 대상자;6%.9%
■ 감경 대상자: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 하는자
2)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됨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 제외한 100%중85%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0%
제12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2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수 있고 변경 시에는 변경내용에 따른다.
3)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등으로 서비스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간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처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 할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갈음 할 수 있다)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신규 및 갱신계약→계약자 상담→욕구 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통보→서비스 실시
2)수가 및 자격기준변경→변경내용 안내→서비스실시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든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할수 있다.
2)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
1)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
다.
2)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원인을 밝힐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전문인배상책임에 가입한다.
2)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푸른재가복지센터의 직원회의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참석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결시 개정할수 있다. 또한 노
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수 있으며 그밖에 운영에 필요
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5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