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0점

하나노인복지센터

054-332-6784
B
평가등급 81.0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별빛마을빌라 1층 버스 1,2번 영천시청에서 도보로 5분

🅿️ 주차

빌라 주차장에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2.01.26
하나노인복지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 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 ,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하나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2022-311802-000
보험기간: 2022.01.18 (00:00) ~2023.01.18 (00:00)
계약회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1.05.03
제1장 이용자 대상자 및 모집방법

- 이용대상자-
센터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1-5등급별 판정(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으로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 1 일중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이용자 모집-
가. 인터넷(시청 홈페이지, 시보건소 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와 경로당, 노인정, 마을회관등 방문이나, 리플렛, 길거리 현수말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모집한다.
마.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
바. 소개,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 모집한다.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관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갱신포함)
계약일이 현재 장기요양인정기간이 이미 갱신된 경우는 최초 급여 개시일에서 마지막 갱신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청소, 목욕, 복지용구, 이미용 봉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별표1과>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30분 이상 금액 : 14,750원 구분 : 150분 이상 금액 : 43,570원
60분 이상 금액 : 22,640원 구분 : 180분 이상 금액 : 48,170원
90분 이상 금액 : 30,370원 구분 : 210분 이상 금액 : 52,400원
120분 이상 금액 : 38,340원 구분 : 240분 이상 금액 : 56,32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일반 재가급여 : 15%
구분 : 기초수급권자 재가급여 : 0 %
구분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성(휘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재가급여 :6%,9%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해지의 권리
2. 명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기관을 변경, 요구할 권리
4. 계약사항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거절 할 권리
5. 사고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에 인적 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알릴의무
2.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3.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4. 월 이용료에 대한 할인과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5. 센터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6. 센터에 월 이용료 비용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4.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건강상의 이유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함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1.05.03
하나노인복지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 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 ,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하나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2021-254284-000
보험기간: 2021.01.18 (00:00) ~2022.01.18 (00:00)
계약회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재가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조치 지도,점검 및 위반대응 철저
2021.05.03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빡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의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 (과태료)
제49조 제1항제 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 제1항제 2호의 2 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추진(중수본)>
-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예정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4.16)
(현행) 경고-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05.2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하기!
2020.04.17
지금까지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수고해 주신
어르신(보호자)과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으로 인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요양 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전후, 특별히 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3. 가능한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도록 요청하십시오

4. 선생님들의 동거가족이나 어르신의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고,
혹 여행하신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20이나 1399로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 모두가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공손한 존댓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기 바랍니다.

6.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동거 가족이나 어르신 동거가족 중에 혹 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요양을 중단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중지되고,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인내와 예방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2020.04.14
하나노인복지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 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 ,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하나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102020007000
보험기간: 2020.01.18 (00:00) ~2021.01.18 (00:00)
계약회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방문요양 급여비용기준 및 본인부담기준
2020.04.13
2020 방문요양 급여비용기준 및 본인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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