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백신추가접종 안내
?사전예약기간:5.13(목)~6.3(목)
?접종기간:6.7(목)~6.19(토)
?예약방법:누리집(모바일),읍면동 주민센터등
☞자세한내용은 근무소속센터에 문의
■ 교육내용: 감염예방방법을 안다
?감염예방필요성:감염병문제에대하여원인과예방법을알고대처
?감염병예방을위한기본수칙:수급자접촉전/음식,약준비,복용전/배변배뇨후/외출후등 ☞손씻기철저이행
?감염병종류:식중독,눈병,뇌염등
?감염병예방수칙과손씻기방법
■ 당부사항
○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가족,친척등 호흡기증상이있거나 몸이아픈 사람은 어르신방문자제,65세이상어르신은 폐렴구균등필요한예방접종
☞아플때는 보건소연락(☎225-2114/4000)
○ 태그율제고:태그율75%미만시 급여지급는 다음달에 지급됨
○ 태그시간준수:병원동행등 종료미이행시는 센터에보고
○ 근무시간 사적용무금지:병원진료,휴대폰장시간사용,외출등
○ 근무일정변경시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 하루전 센터보고
(단,2~3일은1주일전)
○ 상태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 제출일자준수(복지사방문시제출요망)
○ 서비스제공시 3대금지어:빨리,안돼요,못해요
○ 주변독거노인등어려운이웃 센터연락(민원사항상담해결도움)
■ 기타사항(건의,애로사항등)
전염성 질환 관리
노인요양시설은 다양한 노인, 직원, 가족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① 시설에서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2) 법정전염병
(1) 법정 전염병의 보고와 신고 기준
① 법정전염병의 정의
현재 법정전염병이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라서 정하여진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및 지정전염병"을 말한다. 제1, 2종 법정전염병의 경우 환자 진단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종의 경우 월 1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1993년 말 현재 법정전염병은 총 28 가지가 있으며 여기에 만성 B형 간염이 제3종 지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다.
현재 각각의 종별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개정 작업중, 법률에는 법정 전염병의 기준을 정하고 세부적인 병명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즉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법에는 "제1종 전염병은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수인성 전염병이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 제2종 전염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지 않는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제3종 전염병은 긴 잠복기나 경과기간을 가진 전염병"으로 하고서 세부적인 병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러나 신고 대상 전염병을 자주 교체할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할 때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키로 하였다.
② 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2) 법정전염병의 종류
제1종 전염병(8가지)
제2종 전염병(17가지)
제3종 전염병(4가지)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재귀열, 아메바성 이질, 수막구균성 수막염,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쯔쯔가무시 병 , 후천성 면역결핍증
결핵, 성병, 나병, B형 간염
(3) 신고방법
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의한 법정 전염병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로 임상적 진단이 내려졌거나 균이 분리되면 주치의는 발견 즉시 제1종 전염병환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원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제1종 전염병환자 전귀보고서 및 전귀보고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병원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보건소로 발송한다.
② 제2종 전염병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아메바성 이질, 수막구균성 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환자 발생시 주치의가 제1종 전염병 환자 발생 보고서에 기재하여 관련 부서에서 보건소에 신고한다.
③ 제3종 전염병
제3종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는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수를 매월 1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4) 벌금 : 법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신고양식
① 진정연월일 : 확진된 날짜를 기재한다.
② 진정장소명 : 원주기독병원
③ 전귀연월일 : 환자의 완치후 퇴원, 사망, 타병원 이송 또는 격리해제일을 기재한다.
④ 제1종 전염병 발생시 작성 : 환자의 입원시나 원인균 규명후 바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⑤ 제1종 전염병 환자발생 및 전귀보고대장, 제1종전염병 환자전귀보고, 환자의 환치 후 퇴원 사망, 타 병원 이송 또는 격리해제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6) 법정전염병의 진단과 신고 기준
1) 공수병
① 임상적 증상 : 급성 뇌척수염으로서 거의 모든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내에 혼수에 빠지거나 사망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뇌조직의 직접면역형광법으로 바이러스의 검출, 뇌척수액의 세포 배양에서 바 분리, 중화 항체 검사에서 ≥5(완전 중화)를 보임
③ 신고 : 기준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할 때
④ 비고 : 앞의 세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2) 디프테리아
① 임상적 증상 :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고 편도, 인두 또는 비강에 점착성 막이 관찰되는 상기도염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throat swab에서 Corynebacterium diphtheriae가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고 배양 결과로 확인된 경우
④ 비고 : 피부에 발생한 경우는 보고하지 않는다.
3) 렙토스피라증
① 임상적 증상 :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결막 홍조 등의 증상이 있고 뇌막염, 발진, 황달, 신부전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배양에서 렙토스피라균 분리
B. 항체 응집 검사에서 급성기보다 회복기 항체역가가 4배이상 증가
C. 면역 형광법으로 렙토스피라균이 증명
③ 보고 기준 : 임상 소견과 검사실 결과가 부합되는 경우
4) 말라리아
① 임상적 증상 : 발열 후에 따르는 오한과 발열이 주 증상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혈액 도말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증명
③ 보고 기준 : 외국에서 발병함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④ 비고 : 같은 종의 말라리아가 동일인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보고하지 않음.
5) 백일해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원인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발작성 기침, 흡기성 쌕쌕 소리, 기침 후 구토 중 하나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에서 Bordetella pertussis가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가 부합
④ 비고 : 집단 발생이 있으면 2주 이상 기침만 있어도 보고하여야 함. 면역 형광법은 특이도 진단으로 부적합하다.
6) 수막구균성 수막염
① 임상적 증상 :수막염이나 자반증, 수막구균혈증으로 나타남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에서 수막구균의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과 배양에서 균분리
④ 비고 : 소변이나 혈청의 항원검사는 불확실함.
7) 성홍열
① 임상적 증상 : 피부발진, 고열, 인후통, 딸기혀, 경부림프절 압통, 삼출성 편도염, 인두염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인후배양검사에서 Group A streptococci가 분리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만족
8) 세균성 이질
① 임상적 증상 : 설사, 열, 구토, 복통, 배변후증 등으로 무증상 감염도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에서 시겔라균이 분리
③ 보고 기준
A. 배양에서 균이 분리
B. 세균성 이질의 의심되는 경우는 모두 보고함
9) 아메바성 이질
① 임상적 증상 : Entamoeba histolytica에 의한 대장 감염으로 만성 설사, 전격적인 심한 설사, 무 감염도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대변에서 포낭형, 영양형을 관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에서 확인되는 경우
④ 비고 : 무증상은 보고하지 않음.
10) 유행성 이하선염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이유없이 이하선과 침샘의 압통이 있으면서 이틀 동안 부종이 계속됨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임상검체에서 바이러스의 분리
B. 표준혈청 검사 항체가의 유의한 상승이 있을 때
C. 혈청 검사에서 IgM이 양성일 때
③ 보고 기준 : 검사실의 진단 기준이 만족되는 경우
11) 일본뇌염
① 임상적 증상 : 발열과 함께 신경학적인 증상(가벼운 두통만도 나타남)이 나타나는 경우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혈청내의 항체역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B. 조직, 혈액, CSF 등에서 바이러스 혹은 항원을 분리
C. CSF에서 IgM을 증명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만족할 때
12) 발진 티푸스
① 임상적 증상 : 오한, 고열, 두통, 전신근육통, 발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배양검사 양성인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할 때
13) 유행성출혈열
① 임상적 증상 : 고열, 오한, 두통, 심한 쇠약감, 구토, 전신근육통 등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간접면역형광 항체법으로 1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항체역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B. ELISA법으로 IgM 항체 양성인 경우
14)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① 임상적 증상 : S. typhi 또는 S. paratyphi에 의한 감염으로 발열, 두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을 보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혈액이나 대변, 다른 임상검체에서 S. tyhpi 또는 S. paratyphi가 분리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④ 비고 소변이나 혈청의 항원검사는 불확실
15) 재귀열
① 임상적 증상 : 고열, 구토, 근육통, 관절통, 홍반성 발진, 비혈, 각혈, 토혈, 혈뇨, 비장 종대, 림프종대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급성기에 말초혈액 도말 표본의 Giemsa 또는 Wright 염색에서 spirochetes를 발견
③ 보고 기준 :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
16) 쯔쯔가무시병
① 임상적 증상 :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림프절 종대, 진드기 물린 곳에 피부 궤양이나 가피의 형성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혈청검사상 양성인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검사실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7) 콜레라
① 임상적 증상 : 몇 차례의 설사만 있는 경우와 심한 설사로 쇽이 오는 경우가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대변이나 토물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Vibrio cholerae를 분리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으면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
18) 파상풍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원인 없이 갑작스런 근육의 긴장과 동반 동통성 근육 수축이 발생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특별한 진단 없음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기준에 부합
19) 페스트
① 임상적 증상 : 림프절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와 폐 페스트가 있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임상검사에서 Yersinia pestis가 분리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
20) 폴리오
① 임상적 증상 : 다른 원인없이 사지가 갑작스런 이완성 마비가 있고 부위의 건반사가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질환
② 검사실 진단 기준 : 바이러스 항체의 상승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상이 있고 발병 60일 이내에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경우
21) 홍역
① 임상적인 증상 : 3일 이상 전신성 발진이 있고 38.3℃ 이상의 열이 있으며 기침, 코감기 증상이 있을 때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임상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비
B. 표준 혈청학적 검사상 항체의 역가가 4배 이상 상승
C. 홍역에 대한 IgM항체가 양성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례 기준에 부합되거나 검사실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2) 황열
① 임상적인 증상 :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작스런 전신증상의 발열, 감염, 알부민뇨, 신부전, 쇽, 전신출혈을 보임
② 검사실 진단 기준
A. 황열 예방접종을 안 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flavivirus 와는 교차반응이 없는 항체역가 4배 이상 상승 하는 경우.
B. 조직, 혈액, 체액에서 바이러스, 항원, 제놈이 증명되는 경우
③ 보고 기준 : 임상적인 증례기준에 부합되면서 검사실 기준을 만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