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제91조(계약기간)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계약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의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은 이용 어르신의 주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를 지정하여 작성하며, 계약 기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결정을 주보호자와 함께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2. 등급 변경, 요양급여 수가 기준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2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3조(입소절차)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그 보호자는 입소에 관한 상담 후 심사하여 입 소가 결정되면 시설과 입소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 입소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ㆍ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과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 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시설장은 입소ㆍ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구비서류 및 물품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전염성 유무질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4)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
(5) 개인물품 등(개인 물품에는 수급자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제94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 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에 의하고, 비급여 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시설 비급여: 식사 재료비, 간식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별표 1]
2)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기타비용의 부담은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와 그 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3)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와의 면회 및 외박·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보호자)의 필요한 의한 자유로운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6)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7) 수급자가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2) 외출ㆍ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 분을 매월 수납한다.
10)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11)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12)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 정 의무
제9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 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97조(계약의 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 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 우
(3)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판단된 경우
(4) 입소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경우
(5)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입소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7) 입소자가 병원 장기입원일이 1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8)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판단한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11) 입소자(보호자)의 해제 통지나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12)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8조(계약의 갱신)
계약이 만료 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날까지로 재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의 갱신으로 갈음한다.
제99조(퇴소)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 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 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단, 강제퇴소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3.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