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하나재가복지센터

051-521-1553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동래역 4번 출구(지하철 1호선) → 6-1번 마을버스환승(뜌레쥬르 빵집 앞) → 충렬초등학교 -> 텐퍼센트 3층 ·충렬사 하차(지하철 4호선) → 6번,7번 마을버스환승 (서원시장 입구앞) → (구)수정약국하차 → 사거리 부산은행 위쪽 50m 텐퍼센트 3층 ◎ 버스 이용시 ·진구,연제구 방면에서 오시는 분(29,99,129등) → 충렬사역하차 → 6번,7번 마을버스환승 (서원시장입구앞) → (구)수정약국하차 → 사거리 부산은행 위쪽 50m 핸드폰 가게 3층 · 31번 안락 뜨란체하차 그 자리에서 155번 환승 충렬초등학교 하차 · 명장 정수장에서 155번 환승 혜화여고 충렬고등학교에서 텐퍼센트 3층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단위:원)

장기요양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0%)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 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서비스제공자,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서비스가 종결되며,이용료(본인부담금)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7.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화장실이용
하기,옷갈아입기,머리감기 등)및 가사활동,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676,320

[방문요양](단위: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금(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본인부담금( 9%)
1,571
2,279
3,071
3,909
4,558
5,132
5,718
6,307
본인부담금( 6%)
1,047
1,519
2,047
2,606
3,038
3,421
3,812
4,205
본인부담금( 0%)
0
0
0
0
0
0
0
0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밤10시부터 아침6시 이전 이용 시 가산30%
●휴일가산-관공서 공휴일,일요일 가산30%
●유급휴일가산-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50%

9.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단위:원)

장기요양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등급
일반(15%)
감경(9%)
감경(6%)
1등급
2,306,400
345,960
207,576
138,384
면 제
2등급
2,083,400
312,510
187,506
125,004
3등급
1,485,700
222,855
133,713
89,142
4등급
1,370,600
205,590
123,354
82,236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계약자,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서비스가 종결되며,이용료(본인부담금)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화장실이용
하기,옷갈아입기,머리감기 등)및 가사활동,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단위: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금(15%)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본인부담금( 9%)
1,525
2,212
2,981
3,794
4,424
4,982
5,550
6,123
본인부담금( 6%)
1,016
1,475
1,987
2,530
2,950
3,321
3,700
4,082
본인부담금( 0%)
0
0
0
0
0
0
0
0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밤10시부터 아침6시 이전 이용 시 가산30%
●휴일가산-관공서 공휴일,일요일 가산30%
●유급휴일가산-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50%

9.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
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단위:원)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 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계약자,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서비스가 종결되며,이용료(본인부담금)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8.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화장실이용
하기,옷갈아입기,머리감기 등)및 가사활동,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방문요양](단위: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금(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본인부담금( 9%)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본인부담금( 6%)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본인부담금( 0%)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밤10시부터 아침6시 이전 이용 시 가산30%
●휴일가산-관공서 공휴일,일요일 가산30%
●유급휴일가산-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50%

9.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
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나.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며 서로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 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용 계약 당사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라. 서비스 이용기간
1) 서비스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시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수급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마.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 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요양요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등은 대상자(보호자)와 요양요원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요양요원의 근무일정표로 대체한다.)

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를 본인이 전 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외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매월 이용료는 기관명의의 통장(수협)으로 납부하며, 계좌 이체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가산 방문시 직접 수령하여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고, 차후에 내방 또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 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 2023년 8월 소식지
2023.11.01
하나’ TIP!


엄지(새끼) 발가락에 통증이 있다면, 「통풍」 질환 의심해야
★통풍이란?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 쌓이고 이 결정이 여러 자극에 의해서 염증을 만들게 되면 나타나는 것.
★통풍의 발생 원인
-고요산 혈증이 원인이며 여러 자극에 의해 염증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퓨린*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요산으로 대사되고,
늘어난 합성을 배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고요산 혈증으로 이어진다.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 술, 내장, 액상과당, 고기, 등푸른 생선 등
★통풍의 검사 및 진단법
-요산을 포함한 신장수치, 염증물질 등을 검사하고 통증부위 x-ray를 통해 다른 원인을 감별한다. 교과서적으로는 통증 관절을
천자*하여 요산결정을 확인하면 확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요산이 높고 24시간이내에 최고조로 악화되는 족부 단관절염 이 있을 경우 진단을 한다.
*관절천자는 관절액을 검사하거나 약제를 관절강 내에 주입하기 위해, 또는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를 할 때 관절을 조영하 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할 때 시행됨
★통풍 치료법 및 치료시 주의사항
- 급성기에는 소염제, 스테로이드, 콜히친 등의 소염치료로 조절하나, 근본적으로는 요산수치저하제를 통해 요산의 수치를 정상 화시켜 재발을 방지한다. 약을 시작하였을 때는 요산을 6아래로 낮추도록 용량을 조절하여 유지하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
★통풍 예방법
-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술, 내장, 액상과당, 고기, 등푸른 생선 등)의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여 요산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미 통풍이 발생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요산수치 저하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 2023년 11월 소식지
2023.11.01
하나’TIP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실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가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 을 지원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내문을 이용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낸 상태로 수급자 어르신 중 이용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만 신청하셔서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3년 9월~12월, 선별된 대상자에 한해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팩스(033-749-9601)
- 지원액 :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급여품목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 콘센트위치,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문손잡이 교체, 문교체
-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 033-736-1965~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2.11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 597,600
등급

월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3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3
장기요양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로 올렸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 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원
가-2 60분 이상 22,310원
가-3 90분 이상 29,920원
가-4 120분 이상 37,780원
가-5 150분 이상 42,930원
가-6 180분 이상 47,460원
가-7 210분 이상 51,630원
가-8 240분 이상 55,4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율
1등급 1,498,300 일반대상자 : 15%
2등급 1,331,800 보험료 순위 25~50% 대상자 : 9%
3등급 1,276,300 보험료순위 0~25%, 대상자 : 6%
4등급 1,173,20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5등급 1,007,20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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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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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52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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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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