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목적
센터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소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3,4,5 등급을 판정 받은자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기관의 입소이용료(입소비용과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520,700원
2등급 1,351,700 원
3등급 1,295,400 원
4등급 1,189,800 원
5등급 1,021,300 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2,213 원(15%) 1,328 원(9%) 885원 (6%)
60분 3,396 원 2,038원 1,358원
90분 4,556 원 2,733원 1,822원
120분 5,751원 3,451 원 2,300원
150분 6,536원 3,921원 2,614원
180분 7,226원 4,335원 2,890원
210분 7,860원 4,729원 3,152원
240분 8,448원 5,069원 3,379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60분11,318원 (15%) 6,791(9%) 4,527 (6%)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신체능력 잔존ㆍ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