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하람의료복지용구센터

041-662-6999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공지사항 9

복지용구 구입품목입니다.
2019.07.17
*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9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1) 이동변기(5년)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수비하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이동식 변기


2)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3) 목욕의자(5년)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4)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용품


5)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6) 간이변기: 외상상태이거나 용변조절이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보기 위한 간이식 변기


7) 지팡이(2년) :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위해 깔아두는 방석


9)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10) 요실금팬티 :배뇨조절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복지용구 대여품목입니다.
2019.07.17
대여품목 : 8개 품목
1) 수동휠체어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2) 전동침대/ 수동침대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3)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4) 이동욕조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5)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6)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7) 경사로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복지용구 내구연한 안내입니다.
2019.07.17
-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대여품목당 내구연한
# 수동휠체어 5년
# 전동침대 10년
# 이동욕조 5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 경사로 8년
# 배회감지기 5년
# 목욕리프트 3년

- 연장대여 :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연장대여기간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장대여할 경우에는 기존 월 대여료보다 1/2 인하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 연장대여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한다.(유효기간이 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사망, 시설입소, 병원입원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내로 한정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품목,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급여방식

①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②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5.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1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8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제품에 대한 수리
복지용구 이용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2019.07.17
* 복지용구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로 시설 입소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

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
15일 초과 입원을 하셨을 때에는 복지용구 담당자 실장:정태한 010-2637-4291로
입원사실과 병적증세를 안내해주세요.

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로 수동휠체어 구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동휠체어 대여 불가
-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로 욕창예방방석 구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욕창예방방석 구입 불가
2019년 복지용구 새롭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2018.09.04
첫째. 성인용보행기가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9월 부터 2개로 개수가 확대되여 그동안 내구연한으로 인한 보행차 교체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둘째. 요실금 팬티가 판매됩니다. 요실금 팬티는 빨아 입는 타입으로 연간 4개 구입가능하십니다.
사이즈는 스몰.미디엄,라지,엑스라지 순으로 4종류의 사이즈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여만 가능해서 타인 사용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전염성 문제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판매도 가능하게 바뀌면서 민감한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셨으며, 클라이언트가
자가사용의 목적이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용구 계약 수정 재학인 기간
2018.08.14
감경제도 개편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가 개정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경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부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으로 기존 복지용구 계약 수정이 필요하므로 복지용구사업소가 대상자님들을 찾아가서 기존의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경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7.5% 에서 6% 또는 9%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수급자도 감경적용일(2018.8.1)부터 감경대상자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분들의 본인부담률도 확인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용보행기
2018.06.26
KCS-303이 더이상 보급되지 않아서 구매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2017.05.24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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