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8점

하랑재가노인복지센타

055-367-7328
C
평가등급 71.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 지하철 2호선 증산역 10분거리 -양산 시내버스 16번 (양우내안애3차정류장 하차) / 8번,38번 (반도유보라3차.동원4차정류장 하차)

🅿️ 주차

미건엘리시아 오피스텔 상가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 사항
2020.1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

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꽃마루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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