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하얀민들레노인요양원

053-556-8800
🛏️
정원 / 현원 6 / 3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6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 연중 무휴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8명
1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3
간호조무사
12%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7

노래교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활체조,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오르프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240, 523, 802, 623, 425 KT서대구지사건너 하자 도보13분 326 비산초등학교앞 하차 / 도보 2분 , 초등학교뒷편에 위치 402 - 평리중학교 앞 하차 /도보9분

🅿️ 주차

건물 1층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정보
2025.10.15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붙임1]과 같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5.01.07
2025년 수가변경사항
수시상담진행
053-556-8800
010-5418-7170
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2024.08.15
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
- 격리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권고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 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호흡기 감염병(코로나19 등) 집단발생 시 대응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감염병 환자 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 (집단발생 관리) 2주 이내 기관 내 10명 이상 집단발생 확인 시 신고
- 2주 이내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 또는 추정환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발생정보와 (기관명, 확진자 수, 중등도 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환자?접촉자 정보 신고


▷ (진단신고기준) 코로나19 진단신고기준에 따른 환자는 유전자검출검사(PCR)양성, 추정환자는 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
▷ 개인용, 또는 보급용 진단키트 검사결과는 기관 내 추가전파 방지 및 감염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집단발생 판단을 위한 환자수에서 집계 제외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2024.06.27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4.05.09
2024년 수가변경사항
수시상담진행
053-556-8800
010-5418-717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5
입소시 궁금한점 상담해주세요.
연락처 : 010-5418-7170
요양원실내사진
2020.12.15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공간으로 어르신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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