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8점 잔여 12명

하양재가장기요양기관

053-857-7599
D
평가등급 67.8점
🛏️
정원 / 현원 1 / 1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보호센터 08:00~18:00(변동가능) /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

지역

경북 경산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3명
8%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7

사회적응 프로그램<요리교실/체험활동 외>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신체활동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포항 고속도로 와촌 IC에 내려 갓바위 가는 길로 약 3킬로미터 오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갓바위고 왼쪽 불굴사 가는 길로 약 1킬로미터 올라오면 오른쪽의 하얀집입니다. 왼쪽에 뚝배기 식품이 있습니다.

🅿️ 주차

4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운영규정 개요<주간보호센터>
2025.06.11
2025년 운영규정 개요<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계획공지)
2024.04.18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2024. 4. 15. ~ 10. 31.
□ 실시방법: 공단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
□ 자가진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월(1회)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
□ 문의: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2024년 방문요양(목욕), 주간보호, 공생 수가변동표입니다.
2024.01.22
장기요양 수가는 해마다 소폭의 인상이 있습니다.
이래와 같이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수급자분들께는 2023년 말에 문자 안내와 자료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 안내(22.07.25)
2022.07.27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변경된 코로나 방역지침 안내합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2.07.22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
2022.06.18
*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사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붙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2. 방역수칙 변경 적용일: 2022.6.20.(월)...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3. 종사자 선제검사 : 주2회 PCR, 주 2회 RAT → 주1회 PCR 검사로 완화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4.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2회 PCR, 4일격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5. 접촉 면회 : 자격기준(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충족 시 허용 →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6.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7.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방역수칙변경안내(복지부요청)
2022.04.22
복지부 요청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1)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단,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세부기준 붙임2 반드시 참조)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4월30일(토)인 경우 1월30일~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022.4.30.(토)~5.22.(일)
※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적촉 면회 시행
※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공문 사본)
2.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
2022년 장기요양수가인상에 따른 (주간보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계약 안내
2022.01.08
2022년 장기요양수가인상에 따른 (주간보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계약 안내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방문요양,목욕)급여계약변경서 교부
2022.01.01
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방문요양,목욕)급여계약변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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