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하올노인복지센터

032-327-6969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역곡 남부역(CGV앞)에서 10번, 12번 버스를 타시고 괴안사거리,괴안우체국 정류장에서 내리신 후 신호등 건너서 삼오유치원 옆을 지나 아주아파트 앞까지 약 200m 정도 거리입니다.

🅿️ 주차

상가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5

방문요양서비스 세부내용 안내
2026.01.08
운영 규정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하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도 하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_노인학대예방 안내문
2020.05.07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혹시 가족이나 타인으로 부터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7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1등급 2,306,400
월한도액(원)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방문요양
30분이상 16,940
60분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방문목욕
(60분이상)목욕차량 이용 77,970
(차량내 목욕)목욕차량 이용 86,480
(가정내 목욕)목욕차량 미이용시 48,69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하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서비스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은 하올노인복지센터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④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가. 하올노인복지센터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하올노인복지센터에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⑤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기타 의료급여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4) 등급별 월 한도액

월한도액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843,200원


5)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① 방문요양서비스
분류번호 분류 금액
가-1 30분 이상 11,810원
가-2 60분 이상 18,130원
가-3 90분 이상 24,310원
가-4 120분 이상 30,690원
가-5 150분 이상 34,880원
가-6 180분 이상 38,560원
가-7 210분 이상 41,950원
가-8 240분 이상 45,090원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 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서비스 계약의 해지
① 시설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② 타 센터와 이중 등록시 계약 해지한다.
③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④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계약 해지한다.
⑤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요구 시 계약 해지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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